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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도약기금 4차 소각 18.3만 명, 내 연체채권이 대상인지 확인하는 법

새도약기금 4차 소각 18.3만 명·1.6조 원의 구성, 문자 안내 시점, 홈페이지·고객센터 확인 경로와 소각 후 지원을 1인당 평균 계산과 함께 정리합니다.

백이제 씀 2026년 10월 7일 확인 2026년 10월 7일 발행
새도약기금 4차 소각 18.3만 명, 내 연체채권이 대상인지 확인하는 법 — 세금·환급 안내 이미지

새도약기금은 2026년 10월 2일 취약계층 장기 연체채권 4차 소각으로 18만 3000명분, 1조 6000억 원을 없앴습니다. 내가 대상인지는 새도약기금 홈페이지, 고객센터(1660-0705), 전국 12개 상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고, 대상자에게는 10월 중순부터 문자(SMS) 안내가 나갈 예정입니다(금융위원회 보도자료).

핵심 요약

  • 4차 소각은 새도약기금 1~6차 매입으로 확보한 95만 7000명분 11조 7000억 원 중 18만 3000명분 1조 6000억 원입니다.
  • 소각 대상에는 기초생활수급자·장애인연금수급자·보훈대상자 채권, 권리행사불가 등 채권, 소멸시효 완성 채권, 파산·면책 확정 채권 등이 포함됐습니다.
  • 확인 경로는 문자 안내(10월 중순부터), 새도약기금 홈페이지, 고객센터 1660-0705, 전국 12개 상담센터입니다.
  • 소각된 채무자는 통장 압류 등 법적 조치 해제와 비용 지원, 최대 2년 통신비 기본료 지원(‘새도약 요금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상환능력 심사로 상환능력이 없다고 판별된 채무자의 채권은 4분기 중 추가 소각할 계획입니다.

Woman sorting finances with a calculator, cash, and receipts at a desk.

이번 4차 소각은 전체 채권에서 얼마나 되나?

인원 기준으로 약 19.1%, 금액 기준으로 약 13.7%입니다. 보도자료의 공식 수치로 직접 계산한 결과는 아래와 같습니다.

Manicured hand using a calculator on a desk with a blue folder, shallow depth of field.

계산 과정:

  • 인원 비중: 18.3만 ÷ 95.7만 = 0.191 → 19.1%
  • 금액 비중: 1.6조 ÷ 11.7조 = 0.137 → 13.7%
  • 4차 1인당 평균: 1조 6000억 ÷ 18.3만 ≈ 874만 원
  • 전체 1인당 평균: 11조 7000억 ÷ 95.7만 ≈ 1,223만 원
  • 4차 제외분: 95.7만 − 18.3만 = 77.4만 명, 11.7조 − 1.6조 = 10.1조 원 → 1인당 평균 ≈ 1,305만 원
구분인원금액1인당 평균(계산값)
1~6차 매입 확보분 전체95만 7000명11조 7000억 원약 1,223만 원
4차 소각분18만 3000명1조 6000억 원약 874만 원
전체에서 4차 소각분을 뺀 몫77만 4000명10조 1000억 원약 1,305만 원

읽는 법은 이렇습니다.

  • 4차 소각분의 1인당 평균은 전체 평균의 약 71.5%(874 ÷ 1,223)입니다. 채권액이 상대적으로 작은 쪽이 먼저 소각됐다는 해석이 가능하지만, 출처에는 그런 설명이 없으므로 확정할 수 없습니다.
  • 위 평균은 반올림된 수치로 낸 값입니다. “1조 6000억 원”이 1조 5500억1조 6500억 원 사이라면 4차 평균은 약 847만902만 원 범위입니다.
  • 제외분 행에는 1~3차 소각분이 이미 빠졌는지가 출처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이 행은 “4차 소각 몫을 뺀 나머지”일 뿐, “아직 소각되지 않은 채권”이라고 읽으면 안 됩니다.

평균 격차를 한 줄씩 풀어 보면

세 평균 사이의 차이도 같은 수치로 계산됩니다.

  • 전체 평균 − 4차 평균 = 1,223만 − 874만 = 349만 원
  • 제외분 평균 − 4차 평균 = 1,305만 − 874만 = 431만 원
  • 4차 평균 ÷ 제외분 평균 = 874 ÷ 1,305 = 0.670 → 약 67.0%
  • 제외분 평균 ÷ 전체 평균 = 1,305 ÷ 1,223 = 1.067 → 약 106.7%
  • 인원 비중과 금액 비중의 차이 = 19.1% − 13.7% = 5.4%p

4차 소각분이 인원으로는 다섯 명 중 한 명에 가까운데 금액으로는 일곱 명분 중 한 명분 정도에 그치는 이유가 바로 이 평균 격차입니다. 다만 이 격차는 계산으로 드러난 결과일 뿐, 소각 대상을 채권액이 작은 순서로 골랐다는 근거는 보도자료에 없습니다.

소각 규모를 달리 가정한 전 구간 표

아래 표는 “소각 인원이 달랐다면 전체 95만 7000명 중 비중이 얼마였을까”를 같은 방식으로 훑은 것입니다. 18만 3000명 행만 실제 수치이고, 나머지는 비교를 위한 가정 계산입니다. 금액 열은 4차 평균 874만 원을 그대로 곱한 값입니다.

소각 인원(가정)인원 비중남는 인원874만 원 곱한 금액
10만 명약 10.4%85만 7000명약 0.874조 원
15만 명약 15.7%80만 7000명약 1.311조 원
18만 3000명(실제)약 19.1%77만 4000명약 1.6조 원
20만 명약 20.9%75만 7000명약 1.748조 원
25만 명약 26.1%70만 7000명약 2.185조 원
30만 명약 31.3%65만 7000명약 2.622조 원

계산 예시: 20만 ÷ 95.7만 = 0.209, 95.7만 − 20만 = 75.7만, 20만 × 874만 원 = 1조 7,480억 원입니다. 이 표는 “소각 한 번의 규모가 달라지면 전체 대비 비중이 어떻게 움직이는가”를 보여 줄 뿐, 향후 소각 규모를 예측하지 않습니다.

반올림 오차를 교차해 본 평균 채권액 범위

보도자료의 “18만 3000명”과 “1조 6000억 원”은 둘 다 반올림된 값입니다. 인원을 18만 250018만 3500명, 금액을 1조 5500억1조 6500억 원으로 가정하면 1인당 평균은 아래처럼 움직입니다.

금액 \ 인원18만 2500명18만 3000명18만 3500명
1조 5500억 원약 849만 원약 847만 원약 845만 원
1조 6000억 원약 877만 원약 874만 원약 872만 원
1조 6500억 원약 904만 원약 902만 원약 899만 원

가장 낮은 칸(845만 원)과 가장 높은 칸(904만 원)의 차이는 약 59만 원입니다. 즉 874만 원이라는 값은 반올림 때문에 대략 ±30만 원 안에서 흔들릴 수 있는 추정치입니다. 이 범위 가정 자체도 계산을 위한 설정이며, 실제 반올림 단위는 출처에 명시돼 있지 않습니다.

어떤 채권이 소각 대상에 들어갔나?

보도자료가 밝힌 포함 유형은 네 가지 묶음입니다. “등”이 붙어 있어 이 밖의 유형이 더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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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보도자료 표현본인이 확인할 것
심사생략 대상 채권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연금수급자, 보훈대상자채무 시점이 아니라 해당 자격 보유 여부와 연체 이력
권리행사불가 등 채권권리행사불가 등구체적 기준은 공고에 명시돼 있지 않습니다
소멸시효 완성 채권소멸시효 완성채권자가 새도약기금인지, 연체 이력이 있는지
파산·면책 확정 채권파산·면책 확정법원 면책 결정 확정 여부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위 유형에 해당하는 사람이라도 그 채권이 새도약기금에 매입된 채권이어야 소각 대상이 됩니다. 새도약기금 매입 채권인지 여부는 본인이 판단하기 어려우므로 아래 확인 경로로 조회해야 합니다.

“4차 소각”과 “16차 매입”은 서로 다른 차수 체계입니다. 매입은 새도약기금이 채권을 사들인 여섯 번의 회차이고, 소각은 그렇게 확보한 채권을 없애는 네 번째 회차입니다. 그래서 “4차 소각이니 4차 매입 채권만 해당한다”고 읽으면 틀립니다. 보도자료는 16차 매입 전체에서 18만 3000명분을 소각했다고 밝혔습니다.

내 채권이 대상인지 어떻게 확인하나?

보도자료가 안내한 경로는 네 가지입니다.

확인 경로연락처·주소비고
문자(SMS) 안내대상자에게 발송10월 중순부터 발송 예정
새도약기금 홈페이지newleap.or.kr소각 사실 확인 가능
새도약기금 고객센터1660-0705전화 확인
전국 상담센터12개소방문 상담

확인 순서는 이렇게 잡는 편이 안전합니다.

  1. 10월 중순 이후 문자가 왔는지 확인합니다. 문자가 오지 않았다고 대상이 아니라고 단정하지 않습니다. 발송은 “예정”이고, 발송 완료 시점은 출처에 없습니다.
  2. 문자를 받았더라도 문자 속 링크를 누르지 말고, 홈페이지 주소(newleap.or.kr)를 직접 입력하거나 고객센터 번호로 진위를 확인합니다. 소각 안내를 사칭하는 문자 사기가 의심될 수 있으므로, 개인정보·계좌·인증번호를 문자나 전화로 알려 주지 않습니다.
  3. 홈페이지에서 조회가 어렵다면 고객센터 1660-0705 또는 가까운 상담센터로 확인합니다.

홈페이지의 구체적 조회 방식(본인인증 절차 등)은 보도자료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별도 신청서나 제출 서류가 필요한지도 이 자료에는 명시돼 있지 않습니다.

문자 수신 여부와 조회 결과를 교차한 행동표

문자를 받았는지, 직접 조회에서 확인됐는지 두 축으로 나누면 다음 행동이 정리됩니다. 아래는 출처의 확인 경로를 상황별로 배치한 것이며, 새로운 절차를 추가한 것이 아닙니다.

상황문자 수신직접 조회 결과다음 행동
A받음소각 확인링크 대신 공식 경로로 한 번 더 확인한 뒤 소각 후 지원 안내를 받습니다
B받음확인 안 됨문자 진위를 의심하고 고객센터 1660-0705로 대조합니다
C못 받음소각 확인문자는 “예정”이었으므로 정상일 수 있습니다. 지원 항목을 문의합니다
D못 받음확인 안 됨이번 소각 대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 4분기 추가 소각과 매분기 소각을 지켜봅니다

D 상황이라도 확정은 아닙니다. 조회 시점과 반영 시점에 차이가 있을 수 있는지는 출처에 나와 있지 않으므로, 한 번 더 고객센터에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시점 계산

소각은 10월 2일에 실시됐고 문자는 10월 중순부터 발송 예정입니다. 중순을 1120일로 보면 소각일부터 안내 시작까지 918일 차이가 납니다(11 − 2 = 9, 20 − 2 = 18). 이 일수는 “중순”의 일반적 의미로 계산한 범위이며, 실제 발송일은 출처에 없습니다. 4분기 추가 소각은 10~12월 안이라고만 되어 있어 이번 문자 발송 기간과 겹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소각되면 무엇이 달라지나?

보도자료가 밝힌 지원은 세 갈래입니다.

지원내용문의·확인처
법적 조치 해제·비용 지원통장 압류 등 법적 조치 해제 및 비용 지원새도약기금
통신비‘새도약 요금제’ 가입 시 최대 2년 통신비 기본료 지원우체국 알뜰폰 사업자
금융·고용·복지 연계개별 안내 예정, 개인별 맞춤형 상담서민금융콜센터 1397, 전국 52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통신비 지원 규모를 계산해 보고 싶어도 월 기본료 금액이 출처에 없습니다. “최대 2년”은 24개월이므로, 본인 요금제의 월 기본료를 직접 대입해 24를 곱하면 상한을 가늠할 수 있습니다(월 기본료 × 24개월). 실제 지원 범위와 조건은 가입 시 사업자 공지로 확인해야 합니다.

계산 방식을 한 줄씩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 1년치 상한 = 월 기본료 × 12
  • 2년치 상한 = 월 기본료 × 24 = 1년치 상한의 2배
  • 중간에 요금제를 해지하거나 지원 조건에서 벗어나면 24개월을 채우지 못할 수 있으므로, 2년치는 “최대”일 뿐 보장액이 아닙니다.

이번 소각에서 빠졌다면 어떻게 되나?

세 가지 길이 남아 있습니다.

  1. 매분기 소각. 새도약기금은 사회 취약계층의 장기 연체채권과 소멸시효 완성채권 등을 매분기 소각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2. 4분기 추가 소각. 개정 신용정보법이 시행되면서 본격적인 상환능력 심사에 착수했고, 상환능력이 없는 것으로 판별된 채무자의 채권을 4분기 중 추가 소각할 계획입니다. 4분기는 10~12월이며, 정확한 날짜와 규모는 공고에 명시돼 있지 않습니다.
  3. 법률구조공단 연계. 새도약기금이 매입하지 않은 7년 이상 5000만 원 이하 장기연체채무자는 대한법률구조공단과 연계해 개인회생, 파산·면책 신청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상담은 대한법률구조공단 개인회생·파산센터 132번입니다.

추가 소각의 규모를 가늠해 보려는 분들을 위해 가정형 역산표를 만들었습니다. 이 표는 공식 수치가 아니라 “4차와 같은 1.6조 원어치를 소각한다면 채권액별로 몇 명인가”를 단순 계산한 것입니다.

계산: 소각 금액(1.6조 원) ÷ 가정한 1인당 채권액

가정한 1인당 채권액1.6조 원으로 소각 가능한 인원
500만 원32만 명
874만 원(4차 평균)약 18.3만 명
1,000만 원16만 명
1,305만 원(4차 제외분 평균)약 12.3만 명
2,000만 원8만 명

4분기 추가 소각의 금액과 인원은 발표된 바 없습니다. 위 표는 자기 채권액이 평균보다 크면 같은 예산에서 소각 인원이 줄어든다는 구조를 보여 줄 뿐, 소각 시점이나 대상 여부를 예측하지 않습니다.

조건 두 가지를 교차한 소각 인원 비교

소각 금액과 1인당 채권액을 두 축으로 놓고 인원을 계산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모두 “금액 ÷ 채권액”의 단순 계산이며, 금액 열 중 1.6조 원만 이번 4차의 실제 값이고 나머지는 비교용 가정입니다.

소각 금액(가정) \ 1인당 채권액874만 원1,000만 원1,305만 원
0.8조 원약 9.2만 명8만 명약 6.1만 명
1.6조 원약 18.3만 명16만 명약 12.3만 명
2.4조 원약 27.5만 명24만 명약 18.4만 명

계산 예시: 2.4조 ÷ 874만 = 약 27.46만 명, 2.4조 ÷ 1,305만 = 약 18.39만 명입니다. 같은 1.6조 원이라도 채권액이 874만 원일 때와 1,305만 원일 때 인원이 약 6만 명(18.3 − 12.3) 차이 납니다. 소각 금액이 두 배가 되면 인원도 정확히 두 배가 된다는 비례 관계도 표에서 확인됩니다.

흔한 오해 바로잡기

오해 1. “문자가 안 오면 대상이 아니다.” 문자는 10월 중순부터 보낼 “예정”입니다. 같은 보도자료에 홈페이지·고객센터·상담센터 확인 경로도 따로 있습니다. 문자만 기다리지 않고 직접 조회해도 됩니다.

오해 2. “소각되면 모든 빚이 사라진다.” 소각된 것은 새도약기금이 확보한 해당 장기 연체채권입니다. 이번 4차는 95만 7000명분 11조 7000억 원 중 18만 3000명분 1조 6000억 원(약 19.1%·13.7%)이고, 다른 금융기관에 있는 채무가 함께 없어진다는 내용은 출처에 없습니다.

오해 3. “7년 넘은 연체는 자동으로 소멸한다.” 소멸시효 완성 채권이 소각 대상에 포함된 것은 맞지만, 시효 완성 여부는 개별 채권마다 달라지고 보도자료는 그 기준을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7년 이상 5000만 원 이하라는 숫자는 법률구조공단 비용 지원 대상 기준이지, 자동 소멸 기준이 아닙니다.

오해 4. “소각 확인은 신청을 해야 한다.” 이 보도자료에는 소각을 받기 위한 신청 절차가 나오지 않습니다. 대상자에게 안내한다는 방식이고, 본인이 할 일은 “확인”입니다. 다만 소각 후 지원 항목을 쓰려면 별도 가입·연계 절차가 필요할 수 있으며, 이는 해당 기관 공지로 확인해야 합니다.

오해 5. “인원으로 19.1%면 금액도 19.1%가 소각된 것이다.” 금액 기준은 13.7%입니다. 두 비중의 차이가 5.4%p인 이유는 소각분의 1인당 평균(약 874만 원)이 전체 평균(약 1,223만 원)보다 낮기 때문입니다. 만약 소각분 평균이 전체 평균과 같았다면 금액도 19.1%, 즉 11.7조 × 0.191 ≈ 2.23조 원이어야 하는데 실제는 1.6조 원이므로 약 0.63조 원 차이가 납니다.

오해 6. “평균 874만 원이니 내 채권도 그 정도일 것이다.” 874만 원은 총액을 인원으로 나눈 값일 뿐 중앙값이나 개인별 값이 아닙니다. 채권액이 100만 원인 사람과 5000만 원인 사람이 함께 들어 있어도 평균은 874만 원이 나올 수 있습니다. 내 채권액은 평균이 아니라 본인 채권 내역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이 정리가 맞지 않을 수 있는 경우

  • 평균값은 실제 개인 채권액이 아닙니다. 874만 원, 1,223만 원은 총액을 인원으로 나눈 값이고, 반올림된 수치로 낸 값이라 오차가 있습니다. 내 채권액이 이보다 훨씬 클 수도, 작을 수도 있습니다.
  • 소각 유형 목록은 전부가 아닙니다. 보도자료가 “등”을 쓴 이상, 표에 없는 유형이 포함됐을 수 있습니다.
  • 문자 발송 일정은 바뀔 수 있습니다. “10월 중순부터”는 예정이며, 개인별 도착일은 확인할 수 없습니다.
  • 추가 소각은 계획입니다. 4분기 추가 소각은 “계획”으로 표현돼 있어 일정과 규모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이 글은 출처 한 건에 기반합니다. 세부 조회 방식, 본인인증, 이의 제기 절차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가정 계산표는 예측이 아닙니다. 소각 인원 구간표, 반올림 오차 교차표, 금액·채권액 교차표는 같은 공식 수치를 다른 값으로 훑은 산수입니다. 향후 소각 규모나 내 대상 여부를 알려 주지 않습니다.
  • 다른 채권자의 채무는 별개입니다. 새도약기금이 아닌 금융기관이나 대부업체가 보유한 채권은 이번 소각 수치에 들어 있지 않을 수 있고, 그 경우 위 계산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채무자 본인이 아닌 가족 명의 채무는 다를 수 있습니다. 보증이나 상속처럼 명의가 얽힌 경우 어느 채권이 소각 대상인지는 출처에서 설명하지 않았으므로 상담처에서 개별 확인해야 합니다.
  • 자격 유형이 바뀐 경우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등 심사생략 유형은 현재 자격이 아니라 소각 기준일의 상태가 쓰였을 수 있는데, 어느 시점이 기준인지는 출처에 없습니다.

공고에서 확인되지 않은 것

  • 홈페이지 조회 시 필요한 본인인증 방식과 서류
  • 소각 대상 선정의 세부 기준(특히 “권리행사불가 등”의 범위)
  • 4분기 추가 소각의 날짜·인원·금액
  • ‘새도약 요금제’의 월 기본료와 지원 조건
  • 법적 조치 해제의 구체적 절차와 비용 지원 한도
  • 1~3차 소각분을 포함한 누적 소각 인원

대상 여부를 확인한 뒤 할 일

  1. 새도약기금 홈페이지(newleap.or.kr), 고객센터 1660-0705, 또는 가까운 상담센터로 소각 여부를 확인합니다.
  2. 소각 대상이면 통장 압류 등 법적 조치 해제, ‘새도약 요금제’, 금융·고용·복지 연계 지원 안내를 받습니다. 개인별 상담은 서민금융콜센터 1397이나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3. 소각 대상이 아니고 7년 이상 연체된 5000만 원 이하 채무라면, 대한법률구조공단 개인회생·파산센터(132)에 비용 지원 상담을 문의합니다.
  4. 4분기 추가 소각과 매분기 소각에 대비해 연락처를 최신으로 유지하고, 새도약기금 홈페이지 공지를 정기적으로 확인합니다.

지원 내용과 일정은 기관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실제 대상 여부와 신청 조건은 새도약기금 또는 금융위원회 원문 공지에서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 사이트는 신청 대행이나 상담을 하지 않으며, 개인정보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문의처(보도자료 기준): 금융위원회 서민금융과 02-2100-2612

참고 자료

Also worth reading: 불법사금융 피해자 신고 독려기간 검토, 신고하면 어떤 보호를 받나


자주 묻는 질문

새도약기금 4차 소각 대상인지 어디서 확인하나요?
새도약기금 홈페이지(newleap.or.kr), 고객센터 1660-0705, 전국 12개 상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상자에게는 10월 중순부터 문자(SMS)로도 안내할 예정입니다. 문자는 '예정'이므로 10월 중순이 지나도 도착하지 않았다면 기다리기만 하지 말고 위 세 경로 중 한 곳으로 직접 조회하는 편이 확실합니다.
4차 소각 규모는 얼마인가요?
18만 3000명분, 1조 6000억 원입니다. 1~6차 매입으로 확보한 95만 7000명분 11조 7000억 원 중 일부이며, 인원 기준 약 19.1%, 금액 기준 약 13.7%입니다. 인원 비중이 금액 비중보다 약 5.4%p 높다는 것은 소각분의 1인당 평균 채권액(약 874만 원)이 전체 평균(약 1,223만 원)보다 낮다는 뜻으로 계산됩니다.
소각되면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통장 압류 등 법적 조치 해제와 비용 지원을 받을 수 있고, '새도약 요금제'에 가입하면 최대 2년 통신비 기본료를 지원받습니다. 금융·고용·복지 연계 지원도 개별 안내됩니다. 최대 2년은 24개월이므로 본인 요금제의 월 기본료에 24를 곱하면 상한을 가늠할 수 있지만, 실제 지원 범위는 사업자 공지로 확인해야 합니다.
이번에 소각 대상이 아니면 끝인가요?
아닙니다. 매분기 소각을 이어갈 예정이고, 상환능력이 없는 것으로 판별된 채무자의 채권은 4분기 중 추가 소각할 계획입니다. 추가 소각 규모는 보도자료에 없습니다. 4분기는 10~12월 석 달이므로, 그 기간 동안 홈페이지 공지와 문자 수신 여부를 함께 살피는 것이 좋습니다.
새도약기금이 매입하지 않은 연체채무는 지원이 없나요?
7년 이상 연체된 5000만 원 이하 채무자는 대한법률구조공단과 연계해 개인회생, 파산·면책 신청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상담은 개인회생·파산센터 132번입니다. 이 기준은 '7년 이상'과 '5000만 원 이하' 두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며, 어느 한쪽만 맞으면 보도자료상 해당 안내 대상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출처 — 2026년 10월 7일 확인

  1. 금융위원회 — 새도약기금 취약계층 장기 연체채권 4차 소각 (정책브리핑, 2026.10.02)
  2.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중수청 공식 출범…윤호중 장관 "국민만 바라보는 수사기관 돼야"

제도·요율·조건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해당 글의 기준 날짜와 적용 범위를 확인하고, 실제 신청·계약 전에는 원문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세요. 자료 확인과 계산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