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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도약기금 장기 연체채권 소각, 취약계층 대상 기준과 상환능력 심사

새도약기금 4차 소각 18.3만 명·1조 6000억 원의 규모를 계산하고, 소각 대상 유형, 확인 방법, 4분기 상환능력 심사 일정을 표로 정리했습니다.

백이제 씀 2026년 10월 5일 확인 2026년 10월 5일 발행
새도약기금 장기 연체채권 소각, 취약계층 대상 기준과 상환능력 심사 — 세금·환급 안내 이미지

새도약기금은 2026년 10월 2일 사회 취약계층의 장기 연체채권 4차 소각을 실시했습니다. 이번 소각 규모는 18만 3000명분, 1조 6000억 원입니다. 대상자에게는 10월 중순부터 문자로 안내하며, 4분기 중에는 상환능력이 없다고 판별된 채무자의 채권도 추가로 소각할 계획입니다(금융위원회 발표).

핵심 요약

  • 4차 소각은 18만 3000명분 1조 6000억 원으로, 1~6차 매입분 95만 7000명분 11조 7000억 원 중 일부입니다.
  • 소각 대상에는 기초생활수급자·장애인연금수급자·보훈대상자 등 심사생략 채권, 소멸시효 완성 채권, 파산·면책 확정 채권 등이 포함됐습니다.
  • 소각 사실은 10월 중순부터 문자(SMS)로 안내되며, 새도약기금 고객센터 1660-0705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개정 신용정보법 시행으로 상환능력 심사가 시작됐고, 상환능력이 없는 것으로 판별된 채권은 4분기 중 추가 소각 예정입니다.
  • 소각된 채무자는 법적 조치 해제와 비용 지원, 최대 2년 통신비 기본료 지원(새도약 요금제)을 받을 수 있습니다.

A person using a calculator and cash to plan a household budget.

4차 소각은 정확히 무엇이 소각된 것인가요?

새도약기금이 1~6차 매입으로 확보한 장기 연체채권 중 일부를 없앤 것입니다. 소각은 채무 면제를 뜻하며, 채무자가 따로 갚거나 신청해서 받는 돈이 아닙니다. 현금 지급형 지원금과 달리 통장에 입금되는 금액이 없고, 채무가 사라지는 것이 혜택입니다.

A close-up image of hands working on a calculator and writing, representing budgeting and financial planning.

공고에 명시된 소각 포함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소각 포함 유형공고 표현
심사 없이 소각하는 대상심사생략 대상 채권: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연금수급자, 보훈대상자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채권권리행사불가 등 채권
시효가 끝난 채권소멸시효 완성 채권
법원 절차로 정리된 채권파산·면책 확정 채권

공고는 “등”이라고 적어 위 4가지가 전부인지 밝히지 않았습니다. 이 4가지 밖에 다른 유형이 있는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소각 규모를 숫자로 보면 어느 정도인가요?

4차 소각은 인원으로 약 19.1%, 금액으로 약 13.7%입니다. 아래는 공고의 인원·금액을 가지고 제가 직접 계산한 값입니다.

A woman looking stressed while counting money in a living room setting.

가정: 비교 기준은 공고가 적은 “1~6차 매입으로 확보한 장기 연체채권 95만 7000명분 11조 7000억 원”입니다. 인원은 만 단위, 금액은 조 단위 반올림 수치를 그대로 썼습니다.

구분인원금액계산
1~6차 매입 확보분95만 7000명11조 7000억 원공고 수치
4차 소각분18만 3000명1조 6000억 원공고 수치
소각분 비중약 19.1%약 13.7%18.3 ÷ 95.7, 1.6 ÷ 11.7
소각분 외(단순 차감)77만 4000명10조 1000억 원95.7 − 18.3, 11.7 − 1.6

소각분 외 수치는 이전 차수에서 이미 소각된 채권이 있는지 공고에 적혀 있지 않아, 단순 차감값으로만 보셔야 합니다. 이전 소각분이 있다면 실제 잔여 규모는 달라집니다.

비중 계산을 한 줄씩 풀어 보면

  • 인원 비중: 18만 3000 ÷ 95만 7000 = 0.1912…이므로 소수 첫째 자리까지 19.1%입니다.
  • 금액 비중: 1조 6000억 ÷ 11조 7000억 = 0.1367…이므로 13.7%입니다.
  • 두 비중의 차이: 19.1% − 13.7% = 5.4%p입니다. 인원 비중이 금액 비중보다 높다는 것은, 소각분의 1인당 금액이 확보분 평균보다 작다는 뜻과 같습니다.
  • 인원 차감: 95만 7000 − 18만 3000 = 77만 4000명입니다.
  • 금액 차감: 11조 7000억 − 1조 6000억 = 10조 1000억 원입니다.

1인당 평균 채권액은 얼마인가요?

소각분의 1인당 단순 평균은 약 874만 원이고, 확보분 전체의 평균은 약 1,223만 원입니다.

구분계산1인당 단순 평균
4차 소각분1조 6000억 원 ÷ 18만 3000명약 874만 원
확보분 전체11조 7000억 원 ÷ 95만 7000명약 1,223만 원
소각분 외(단순 차감)10조 1000억 원 ÷ 77만 4000명약 1,305만 원

이 값은 평균일 뿐 개인별 채무액이 아닙니다. 채권 한 건이 아니라 사람 기준으로 나눈 값이라, 본인의 채무액을 추정하는 데 쓰시면 안 됩니다. 평균이 낮게 나온 것은 소각분에 소액 채권이 많이 섞여 있다는 뜻일 수 있지만, 공고에는 금액 분포가 없어 단정할 수 없습니다.

소각분 평균과 다른 구간의 격차

세 평균을 서로 비교하면 소각분이 상대적으로 작은 채권 위주라는 점이 숫자로 드러납니다.

비교계산결과
소각분 평균 − 확보분 평균1,223만 − 874만약 349만 원 낮음
소각분 평균 ÷ 확보분 평균874 ÷ 1,223약 71.5%
소각분 외 평균 − 소각분 평균1,305만 − 874만약 431만 원 높음
소각분 외 평균 ÷ 소각분 평균1,305 ÷ 874약 1.49배

위 값은 모두 공고의 반올림 수치에서 나온 단순 평균끼리의 비교입니다. 개인 단위의 채무액이나 소각 여부를 가리키지 않으며, 소각분 외 평균은 이전 차수 소각분을 반영하지 못한 값입니다.

소각분 규모를 가늠하는 환산표

소각 인원이 확보분 대비 어느 수준인지 감을 잡도록, 공고 수치를 몇 가지 단위로 환산했습니다. 모두 위에서 쓴 공고 수치의 나눗셈입니다.

환산 항목계산결과
확보분 중 소각분 인원이 차지하는 비율을 분수로18.3 ÷ 95.7약 5.2명 중 1명
확보분 중 소각분 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분수로1.6 ÷ 11.7약 7.3원 중 1원
소각분 인원 대비 소각분 외 인원77.4 ÷ 18.3약 4.2배
소각분 금액 대비 소각분 외 금액10.1 ÷ 1.6약 6.3배

해석할 때 주의할 점은, 이 표의 “소각분 외”가 곧 앞으로 소각될 몫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공고는 앞으로 소각할 대상으로 사회 취약계층의 장기 연체채권·소멸시효 완성채권과 상환능력이 없는 것으로 판별된 채권만 꼽았습니다. 소각분 외 전체가 소각 예정이라는 근거는 공고에 없습니다.

내 채권이 소각 대상인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문자 안내를 기다리거나, 아래 3가지 경로로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확인 경로연락처·위치비고
문자(SMS) 안내10월 중순부터 대상자에게 발송 예정발송 완료 시점은 공고에 없음
새도약기금 고객센터1660-0705전화 확인
전국 12개 상담센터센터별 위치는 공고에 없음고객센터·홈페이지에서 확인

문자 속 링크를 누르기보다 위 공식 홈페이지나 고객센터로 직접 확인하시는 쪽이 안전합니다. 이는 이 사이트의 권고이며, 공고에 명시된 문구는 아닙니다. 이 사이트는 신청 대행이나 상담을 하지 않으며, 개인정보를 받지 않습니다.

소각되면 구체적으로 무엇이 달라지나요?

법적 조치 해제와 비용 지원, 통신비 지원이 공고에 적혀 있습니다. 공고 원문은 “통장 압류 등 법적 조치 해제 및 비용 지원”이라고만 쓰고, 비용 지원의 구체적 항목·금액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항목공고 내용확인되지 않은 부분
법적 조치통장 압류 등 해제해제 소요 기간
비용 지원받을 수 있다고만 안내항목과 금액
통신비우체국 알뜰폰 사업자의 ‘새도약 요금제’ 가입 시 최대 2년 기본료 지원월 지원액
재기 지원금융·고용·복지 연계 지원 제도를 개별 안내 예정안내 시기

통신비 지원은 “최대 2년”이므로 24개월 한도 안에서 기본료를 지원한다는 뜻이고, 월 금액을 곱해 총액을 구할 수는 없습니다. 월 기본료가 공고에 없기 때문입니다. 임의로 월 금액을 가정해 곱한 총액은 이 글에 싣지 않았습니다.

통신비 지원 기간을 개월·일 수로 환산하면

금액은 계산할 수 없지만 기간은 공고의 “최대 2년”만으로 환산됩니다.

환산계산결과
개월 수2년 × 12개월최대 24개월
분기 수24개월 ÷ 3개월최대 8개 분기
일수(평년 기준 단순 환산)2년 × 365일최대 730일

“최대”라는 표현은 상한을 뜻합니다. 실제 지원 기간이 24개월 전부라는 보장은 공고에 없고, 가입 시점부터 며칠이 지나야 시작되는지도 적혀 있지 않습니다.

상환능력 심사는 무엇이고 언제 소각이 이어지나요?

공고에 따르면 개정 신용정보법이 시행되어 본격적인 상환능력 심사에 착수했습니다. 심사에서 상환능력이 없는 것으로 판별된 채무자의 채권은 4분기 중 추가 소각할 계획입니다. 이와 별개로 사회 취약계층의 장기 연체채권·소멸시효 완성채권 등은 매 분기 소각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일정 항목공고 내용비고
4차 소각2026년 10월 2일 실시확인됨
소각 안내 문자10월 중순부터대상자별 발송일은 미확인
상환능력 심사착수완료 시점 미확인
상환능력 없음 판별 채권 소각4분기 중(10~12월) 예정정확한 날짜 미확인
취약계층 장기 연체채권 소각매 분기다음 회차 날짜 미확인

공고에 명시돼 있지 않은 것: 상환능력을 무엇으로 판단하는지(소득·재산·부양가족 등), 채무자가 심사에 직접 서류를 내야 하는지, 이의 절차가 있는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추정으로 적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 새도약기금 고객센터(1660-0705)나 금융위원회 서민금융과(02-2100-2612)에 문의하셔야 합니다.

4분기 남은 기간을 날짜로 환산하면

공고의 “4분기 중”은 10월부터 12월까지입니다. 4차 소각일(10월 2일)을 기준으로 남은 기간을 단순 계산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구간계산일수
10월31일 − 2일29일(10월 2일 이후)
11월30일30일
12월31일31일
합계29 + 30 + 3190일

4분기 전체는 10월 31일 + 11월 30일 + 12월 31일 = 92일입니다. 안내 문자가 시작되는 “10월 중순”은 월의 15일 안팎을 가리키는 표현으로 읽히나, 공고가 날짜를 특정하지 않았으므로 이 글도 특정하지 않습니다. 위 일수는 계획 기간의 길이를 보여 줄 뿐, 추가 소각이 이 기간의 어느 시점에 이뤄진다는 정보는 아닙니다.

내 상황에서는 어디로 가야 하나요?

상황별로 공고에 적힌 경로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이 표는 공고에 적힌 연락처를 상황에 맞게 배열한 것이고, 소각 여부나 수령 결과를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내 상황공고에 적힌 경로
기초생활수급자·장애인연금수급자·보훈대상자인 채무자심사생략 대상 채권이 4차 소각에 포함됨. 문자 안내 또는 새도약기금 고객센터(1660-0705)로 확인
소멸시효 완성 채권이 있는 채무자4차 소각 포함 유형. 같은 경로로 확인
파산·면책이 확정된 채무자4차 소각 포함 유형. 같은 경로로 확인
소각 후 재기 상담이 필요한 채무자서민금융콜센터 1397, 전국 52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새도약기금이 사지 않은 7년 이상 5000만 원 이하 장기연체채무자대한법률구조공단 연계, 개인회생·파산·면책 신청 비용 지원. 개인회생·파산센터 132
위 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채무자상환능력 심사 결과 대기. 4분기 중 추가 소각 가능성

두 조건을 축으로 한 교차 비교표

채권이 새도약기금 매입분인지, 그리고 어떤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두 축으로 놓으면 공고가 안내한 경로가 갈립니다. 표는 공고에 적힌 내용만 배열한 것입니다.

조건4차 소각 포함 유형에 해당포함 유형에 해당하지 않음
새도약기금이 매입한 채권4차 소각 대상 가능. 문자·고객센터로 확인상환능력 심사 결과 대기. 상환능력 없음 판별 시 4분기 중 추가 소각 계획
새도약기금이 매입하지 않은 채권(7년 이상 5000만 원 이하)공고에 해당 설명 없음대한법률구조공단 연계 개인회생·파산·면책 신청 비용 지원, 상담 132

공고는 매입하지 않은 채권이 소각 포함 유형에 해당하는 경우를 따로 설명하지 않았으므로, 표의 해당 칸은 “공고에 설명 없음”으로 남겼습니다. 같은 채무자라도 채권자별로 매입 여부가 다를 수 있다는 점은 공고에 없는 내용이라 이 글에서 판단하지 않습니다.

새도약기금이 사지 않은 채무는 어떻게 되나요?

새도약기금이 미매입한 7년 이상 5000만 원 이하 장기연체채무자는 소각 대상이 아니고, 대신 개인회생·파산·면책 신청 비용을 지원받는 경로가 있습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과 연계하며, 상담은 개인회생·파산센터(☏132)에서 합니다. 이 비용 지원의 한도 금액이나 소득 조건은 공고에 적혀 있지 않습니다.

문의 경로별 전화번호 한눈에 보기

공고에 나온 전화번호를 용도별로 모으면 다음과 같습니다. 번호는 모두 공고 원문에 있는 것만 적었습니다.

용도기관번호·위치
소각 여부·새도약기금 일반 문의새도약기금 고객센터1660-0705
대면 상담새도약기금 전국 상담센터전국 12개
재기·맞춤형 금융 상담서민금융콜센터1397
재기·맞춤형 금융 상담(대면)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전국 52개
개인회생·파산·면책 상담대한법률구조공단 개인회생·파산센터132
정책 총괄 문의금융위원회 서민금융과02-2100-2612

상담센터가 전국 12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가 전국 52개이므로 두 곳을 합쳐 공고가 안내한 대면 창구는 12 + 52 = 64곳입니다. 다만 두 기관의 역할이 다르니 합산 숫자를 한 기관의 창구 수로 읽으면 안 됩니다. 소각 확인은 새도약기금 쪽, 재기 상담은 서민금융 쪽이라는 구분이 공고에 있습니다.

흔한 오해 두 가지

오해 1. “소각은 신청해야 받는다.” 공고는 대상자에게 소각 사실을 문자로 안내한다고 했습니다. 신청 절차가 아니라 안내 방식으로 쓰여 있습니다. 18만 3000명분을 대상으로 한 일괄 소각이므로, 별도 신청 접수 기간이나 마감일은 공고에 없습니다. 신청을 대행해 주겠다는 연락이 온다면 공식 경로와 무관한 것입니다.

오해 2. “95만 7000명이 모두 이번에 소각됐다.” 이번 소각은 18만 3000명분으로, 확보분의 약 19.1%입니다. 나머지가 모두 소각 예정이라는 뜻도 아닙니다. 상환능력이 없다고 판별된 채권만 4분기 중 추가 소각 계획이 있습니다. 판별 결과에 따라 소각 인원은 달라집니다. 숫자로 보면 확보분 95만 7000명 중 이번에 소각된 18만 3000명을 뺀 77만 4000명은 아직 이번 소각에 들지 않았고, 이는 이번 소각 인원의 약 4.2배입니다. 모두 이번에 소각됐다면 비중이 100%여야 하는데 공고의 비중은 19.1%입니다.

이 계산과 정리가 맞지 않을 수 있는 경우

  • 비중과 평균은 공고의 반올림 수치로 계산했습니다. 공식 통계가 소수 단위까지 공개되면 소수점 첫째 자리 값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소각분 외 수치는 이전 차수의 소각 여부를 반영하지 못합니다. 예를 들어 1~3차 매입분 일부가 이미 소각됐다면 77만 4000명이라는 값은 과대 계산입니다.
  • 1인당 평균은 개인의 채무액을 뜻하지 않습니다. 개인별 소각 여부와 금액은 문자나 공식 창구에서만 확인됩니다.
  • 한 사람이 여러 건의 채권을 갖고 있거나 여러 차수에 걸쳐 매입된 경우, 공고의 “명분”이 사람 수인지 채권 건수 기준인지가 평균 계산의 의미를 바꿉니다. 공고는 “명분”이라고만 적었습니다.
  • 상환능력 심사 기준이 공개되면 위 표의 “위 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채무자” 줄은 바뀌어야 합니다.
  • 4분기 추가 소각은 계획입니다. 일정이 바뀔 수 있고, 공고는 구체적 날짜를 주지 않았습니다.
  • 통신비 지원 기간 환산은 평년 365일로 단순 계산했습니다. 윤년이 끼면 일수가 하루 늘 수 있습니다.

놓치기 쉬운 함정

소각 안내 문자가 아직 오지 않았다고 해서 대상이 아니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공고는 문자 안내가 10월 중순부터 시작된다고만 밝혔습니다. 반대로 문자를 받았더라도 링크로 개인정보를 입력하라는 내용이라면 공식 창구로 먼저 확인하십시오. 이 사이트는 어떤 개인정보도 요구하지 않습니다.

또한 새도약 요금제는 우체국 알뜰폰 사업자가 운영하는 요금제에 한정됩니다. 다른 통신사 요금제 가입자에게도 같은 혜택이 있다는 내용은 공고에 없습니다.

공고에서 확인되지 않은 것

  • 상환능력 판단 기준과 심사 절차
  • 이전 차수(1~3차)의 소각 규모
  • 법적 조치 해제와 비용 지원의 구체적 항목·금액
  • 새도약 요금제의 월 지원액
  • 문자 안내가 완료되는 날짜
  • 4분기 추가 소각의 정확한 날짜와 인원
  • “명분”이 사람 수 기준인지 채권 건수 기준인지

신청 전에 확인할 것

예산·계획·일정은 바뀔 수 있습니다. 소각 대상 여부와 지원 내용은 금융위원회 정책브리핑 원문과 새도약기금 공식 홈페이지, 고객센터(1660-0705)에서 직접 확인하십시오. 문의처는 금융위원회 서민금융과(02-2100-2612)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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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새도약기금 4차 소각은 몇 명, 얼마 규모인가요?
금융위원회 발표 기준 18만 3000명분 1조 6000억 원입니다. 1~6차 매입으로 확보한 95만 7000명분 11조 7000억 원 중 일부이며, 인원 기준 약 19.1%, 금액 기준 약 13.7%입니다. 확보분에서 이 몫을 뺀 나머지는 단순 차감으로 77만 4000명, 10조 1000억 원입니다. 다만 이전 차수 소각분이 공고에 없어 이 나머지가 실제 잔여 규모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내 채권이 소각됐는지 어디서 확인하나요?
대상자에게는 10월 중순부터 문자(SMS)로 안내할 예정입니다. 새도약기금 홈페이지, 고객센터 1660-0705, 전국 12개 상담센터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고 공고돼 있습니다. 문자가 오지 않았다고 대상이 아니라고 단정할 수는 없는데, 공고는 안내가 10월 중순부터 시작된다고만 밝혔기 때문입니다. 문자 속 링크로 개인정보를 입력하라는 요구가 있다면 공식 창구로 먼저 확인하십시오.
소각되면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통장 압류 등 법적 조치 해제와 비용 지원을 받을 수 있고, 우체국 알뜰폰 사업자의 '새도약 요금제' 가입 시 최대 2년간 통신비 기본료를 지원받을 수 있다고 안내돼 있습니다. 최대 2년은 24개월 한도라는 뜻이며, 월 지원액이 공고에 없어 총액은 계산할 수 없습니다. 재기 지원으로 서민금융콜센터 1397과 전국 52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통한 맞춤형 상담도 안내돼 있습니다.
상환능력 심사는 언제 결과가 나오나요?
개정 신용정보법 시행에 따라 심사에 착수했고, 상환능력이 없다고 판별된 채권은 4분기 중 추가 소각할 계획입니다. 4분기는 10~12월, 즉 3개월이므로 이 안에 이뤄진다는 계획이라는 뜻입니다. 구체적인 날짜와 판정 기준은 공고에 명시돼 있지 않아 문의처인 금융위원회 서민금융과(02-2100-2612)나 고객센터에서 확인하셔야 합니다.
새도약기금이 사들이지 않은 장기 연체 채무는 어떻게 하나요?
7년 이상 5000만 원 이하 장기연체채무자 중 미매입 채무는 대한법률구조공단과 연계해 개인회생, 파산·면책 신청 비용을 지원합니다. 상담은 개인회생·파산센터 132번입니다. 이 경우는 소각이 아니라 법원 절차의 신청 비용을 지원하는 구조이므로 채무가 자동으로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지원 한도와 소득 조건은 공고에 없습니다.

출처 — 2026년 10월 5일 확인

  1. 금융위원회 — 새도약기금 취약계층 장기 연체채권 4차 소각, 상환능력 심사
  2.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같은 날(2026.10.02) 게시된 정책뉴스, 새도약기금 4차 소각 기사가 이전 기사로 연결됨

제도·요율·조건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해당 글의 기준 날짜와 적용 범위를 확인하고, 실제 신청·계약 전에는 원문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세요. 자료 확인과 계산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