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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학부모 · 출산·양육
2026년 9월 18일부터 남성 근로자가 배우자 임신 중에도 육아휴직을 쓸 수 있습니다. 출산예정일별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사용 창구(예정일 50일 전~출산 후 120일)와 신청 기한 역산표, 배우자 유산·사산휴가 3일 유급분 계산표를 넣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