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임신 중에도 육아휴직, 9월 18일부터 달라지는 것
2026년 9월 18일부터 남성 근로자가 배우자 임신 중에도 육아휴직을 쓸 수 있습니다. 출산예정일별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사용 창구(예정일 50일 전~출산 후 120일)와 신청 기한 역산표, 배우자 유산·사산휴가 3일 유급분 계산표를 넣었습니다.
2026년 9월 18일부터 남성 근로자는 배우자가 임신 중일 때도 육아휴직을 쓸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자녀가 태어난 뒤에만 가능했지만, 임신 중인 배우자에게 유산·조산 등 건강상 위험이 있는 경우 출생 전 사용이 허용됩니다. 신청은 휴직 개시예정일의 7일 전까지 하면 됩니다. 같은 날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확대와 배우자 유산·사산휴가 신설도 함께 시행됩니다.
핵심 요약
- 배우자 임신 중 육아휴직은 2026년 9월 18일 시행이며, 개시예정일 7일 전까지 신청합니다.
-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는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출산 후 120일까지, 폭 170일 안에서 20일을 사용합니다.
- 단기 육아휴직은 2026년 8월 20일부터 이미 시행 중이며, 연 1회 1주 또는 2주를 쓸 수 있습니다.
- 배우자 유산·사산휴가는 5일 범위이고 최초 3일이 유급, 우선지원 대상기업은 통상임금 100%의 급여가 나옵니다.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거부 사유에서 ‘대체인력 채용 불가’가 삭제되며, 2026년 9월 18일 신청자부터 적용됩니다.

무엇이, 언제부터 바뀌나요?
시행일이 두 갈래로 갈립니다. 단기 육아휴직만 2026년 8월 20일에 먼저 시작했고, 이른바 ‘배우자 3종 지원 세트’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개정은 모두 9월 18일입니다. 오늘(2026년 8월 26일) 기준으로 보면 단기 육아휴직은 이미 신청 가능하고, 나머지는 23일 뒤부터입니다.

| 제도 | 개정 전 | 개정 후 | 시행일 | 오늘 기준 |
|---|---|---|---|---|
| 단기 육아휴직 | 없음 | 연 1회 1주 또는 2주 | 2026-08-20 | 시행 중(D+6) |
| 배우자 임신 중 육아휴직 | 자녀 출생 이후만 가능 | 배우자 유산·조산 등 건강상 위험 시 출생 전 가능 | 2026-09-18 | D-23 |
|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 배우자 출산 후에만 사용 | 출산예정일 50일 전 ~ 출산 후 120일 중 20일 | 2026-09-18 | D-23 |
| 배우자 유산·사산휴가 | 없음 | 5일 범위(최초 3일 유급) | 2026-09-18 | D-23 |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 거부 사유 3가지 | ‘대체인력 채용 불가’ 사유 삭제 | 2026-09-18 신청자부터 | D-23 |
근거는 2026년 8월 1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및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입니다.
누가 쓸 수 있나요?
배우자 임신 중 육아휴직은 남성 근로자가 대상이고, 조건이 하나 붙습니다. 공고에 적힌 요건은 “임신 중인 배우자가 유산·조산 등 건강상 위험이 있는 경우”입니다. 배우자가 임신했다는 사실만으로 자동 허용되는 것이 아니라 건강상 위험이 전제입니다.

- 배우자 임신 중 육아휴직: 남성 근로자, 배우자가 임신 중이고 유산·조산 등 건강상 위험이 있는 경우
-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남성 근로자, 배우자의 출산(예정)이 있는 경우
- 배우자 유산·사산휴가: 남성 근로자, 배우자가 유산·사산한 경우
- 단기 육아휴직: 휴원·휴교·방학, 자녀의 질병·사고 입원 등 집중 돌봄이 필요한 경우
건강상 위험을 어떤 서류로 입증하는지, 임신 몇 주차부터 가능한지는 위 공고 본문에 명시돼 있지 않습니다.
우리 아이 출산예정일이면 언제부터 언제까지 쓸 수 있나요?
배우자 출산전후휴가의 사용 창구는 ‘출산예정일 -50일’에 열리고 ‘출산일 +120일’에 닫힙니다. 두 기준일이 다르다는 점을 놓치기 쉽습니다. 앞쪽은 예정일 기준, 뒤쪽은 출산일 기준입니다.
계산은 이렇게 합니다. 개시 가능일 = 출산예정일 − 50일. 종료일 = 실제 출산일 + 120일. 아래 표는 실제 출산일이 예정일과 같다고 가정하고 계산한 것이며, 이 가정에서 전체 창구는 50 + 120 = 170일입니다.
| 출산예정일 | 사용 가능 시작(예정일 −50일) | 사용 마감(출산일 +120일) | 창구 총일수 | 이 중 사용 일수 |
|---|---|---|---|---|
| 2026-09-20 | 2026-08-01 | 2027-01-18 | 170일 | 20일 |
| 2026-10-01 | 2026-08-12 | 2027-01-29 | 170일 | 20일 |
| 2026-11-01 | 2026-09-12 | 2027-03-01 | 170일 | 20일 |
| 2026-12-01 | 2026-10-12 | 2027-03-31 | 170일 | 20일 |
| 2027-01-01 | 2026-11-12 | 2027-05-01 | 170일 | 20일 |
| 2027-02-01 | 2026-12-13 | 2027-06-01 | 170일 | 20일 |
| 2027-03-01 | 2027-01-10 | 2027-06-29 | 170일 | 20일 |
주의할 줄은 첫 두 행입니다. 출산예정일이 2026년 9월 20일이면 산술상 개시 가능일은 8월 1일이지만, 제도 자체가 9월 18일부터 시행됩니다. 즉 시행일 이전 구간은 사라집니다. 실제로 쓸 수 있는 시작일은 max(예정일 −50일, 2026-09-18) 입니다.
| 출산예정일 | 산술상 개시일 | 시행일 반영 실제 개시일 | 잘려나가는 일수 |
|---|---|---|---|
| 2026-09-20 | 2026-08-01 | 2026-09-18 | 48일 |
| 2026-10-01 | 2026-08-12 | 2026-09-18 | 37일 |
| 2026-10-15 | 2026-08-26 | 2026-09-18 | 23일 |
| 2026-11-01 | 2026-09-12 | 2026-09-18 | 6일 |
| 2026-11-07 | 2026-09-18 | 2026-09-18 | 0일 |
| 2026-12-01 | 2026-10-12 | 2026-10-12 | 0일 |
출산예정일이 2026년 11월 7일 이후라면 50일 전 구간을 온전히 다 쓸 수 있고, 그보다 이르면 앞쪽이 잘립니다. 다만 잘리더라도 출산 후 120일 구간은 그대로 남으므로 20일 자체를 못 쓰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신청은 며칠 전까지 해야 하나요?
기한이 제도마다 다릅니다. 배우자 임신 중 육아휴직은 개시예정일 7일 전, 방학 사유 단기 육아휴직은 30일 전, 휴원·휴교나 자녀 질병·사고 입원 같은 긴급 사유는 당일 개시 신청이 가능합니다. 아래는 개시 희망일을 넣고 거꾸로 계산한 표입니다.
| 개시 희망일 | 임신 중 육아휴직(−7일) | 방학 사유 단기 육아휴직(−30일) | 긴급 사유 단기 육아휴직 |
|---|---|---|---|
| 2026-09-18 | 2026-09-11 | 2026-08-19 | 당일 신청 가능 |
| 2026-10-01 | 2026-09-24 | 2026-09-01 | 당일 신청 가능 |
| 2026-11-01 | 2026-10-25 | 2026-10-02 | 당일 신청 가능 |
| 2026-12-01 | 2026-11-24 | 2026-11-01 | 당일 신청 가능 |
| 2027-01-04 | 2026-12-28 | 2026-12-05 | 당일 신청 가능 |
겨울방학을 겨냥해 단기 육아휴직을 쓸 계획이라면 이 표의 세 번째 열이 실무상 가장 중요합니다. 2027년 1월 4일 개시를 원하면 2026년 12월 5일까지 신청해야 하고, 12월 중순에 마음먹으면 이미 늦습니다. 반대로 자녀가 갑자기 입원하면 당일 신청이 되므로 미리 준비할 필요가 없습니다.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는 ‘신청’이 아니라 ‘고지’ 방식입니다. 배우자의 출산(예정)일과 휴가를 쓰려는 날 등을 적은 문서를 제출하면, 사업주는 정해진 기간 안에서 20일 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며칠 전까지 고지해야 하는지는 공고에 명시돼 있지 않습니다.
단기 육아휴직을 쓰면 육아휴직이 얼마나 줄어드나요?
쓴 일수만큼 육아휴직 기간에서 차감됩니다. 1주면 7일, 2주면 14일입니다. 다만 분할 사용 횟수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 부분이 실질적인 이득입니다. 분할 횟수는 한정된 자원인데 단기 육아휴직은 그 자원을 쓰지 않고 기간만 소모합니다.
전체 육아휴직 부여기간을 T일이라 두면 결과는 아래와 같습니다. T의 구체적 일수(법정 최대 기간)는 위 공고 본문에 나오지 않으므로 변수로 두었습니다.
| 사용 형태 | 차감 일수 | 남는 육아휴직 기간 | 분할 횟수 소진 | 급여 지급 |
|---|---|---|---|---|
| 단기 육아휴직 1주 | 7일 | T − 7일 | 0회 | 가능 |
| 단기 육아휴직 2주 | 14일 | T − 14일 | 0회 | 가능 |
| 일반 육아휴직 7일 | 7일 | T − 7일 | 1회 | 가능 |
| 일반 육아휴직 14일 | 14일 | T − 14일 | 1회 | 가능 |
같은 14일을 쉬어도 단기 육아휴직으로 쓰면 분할 횟수가 남습니다. 단, 단기 육아휴직은 연 1회뿐이므로 한 해에 방학과 입원이 겹치면 둘 중 하나만 이 방식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 유산·사산휴가는 얼마를 받나요?
5일 범위 중 최초 3일이 유급이고, 우선지원 대상기업이라면 이 유급 기간에 통상임금 100%의 배우자 유산·사산휴가 급여가 지급됩니다. 아래 표는 월 통상임금별로 3일분이 얼마인지 직접 계산한 것입니다.
계산에 쓴 가정을 먼저 밝힙니다.
- 통상시급 = 월 통상임금 ÷ 209시간
- 1일분 = 통상시급 × 8시간 = 월 통상임금 × 8 ÷ 209
- 유급 3일분 = 1일분 × 3
- 급여 상한액 적용 없음(상한액은 공고에 명시돼 있지 않습니다)
| 월 통상임금 | 통상시급 | 1일분(8시간) | 유급 3일분 | 무급 2일 손실분 |
|---|---|---|---|---|
| 220만원 | 10,526원 | 84,211원 | 252,632원 | 168,421원 |
| 250만원 | 11,962원 | 95,694원 | 287,081원 | 191,388원 |
| 280만원 | 13,397원 | 107,177원 | 321,531원 | 214,354원 |
| 300만원 | 14,354원 | 114,833원 | 344,498원 | 229,665원 |
| 350만원 | 16,746원 | 133,971원 | 401,914원 | 267,943원 |
| 400만원 | 19,139원 | 153,110원 | 459,330원 | 306,220원 |
| 450만원 | 21,531원 | 172,249원 | 516,746원 | 344,498원 |
| 500만원 | 23,923원 | 191,388원 | 574,163원 | 382,775원 |
예를 들어 월 통상임금 300만원인 경우, 3,000,000 × 8 ÷ 209 = 114,833원이 1일분이고 여기에 3을 곱해 344,498원이 됩니다. 나머지 2일은 유급 대상이 아니므로 229,665원만큼은 급여로 보전되지 않습니다.
거꾸로, 특정 금액을 받으려면 월 통상임금이 얼마여야 하는지 역산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월 통상임금 = 목표금액 × 209 ÷ 24.
| 유급 3일분 목표액 | 필요한 월 통상임금 |
|---|---|
| 25만원 | 약 2,177,083원 |
| 30만원 | 약 2,612,500원 |
| 40만원 | 약 3,483,333원 |
| 50만원 | 약 4,354,167원 |
| 60만원 | 약 5,225,000원 |
이 계산이 맞지 않는 경우
위 금액표는 조건이 하나라도 어긋나면 그대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 우선지원 대상기업이 아닌 경우: 공고는 급여 지급 대상을 우선지원 대상기업으로 한정했습니다. 그 밖의 기업에 대한 급여 지급 여부는 명시돼 있지 않습니다.
- 소정근로시간이 주 40시간이 아닌 경우: 209시간은 주 40시간 기준 월 환산 시간입니다. 단시간 근로자나 교대제 근로자는 통상시급 산정 방식이 달라져 표의 숫자가 그대로 맞지 않습니다.
- 통상임금 범위가 다른 경우: 상여금·수당 중 무엇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는 회사 임금체계에 따라 다릅니다. 급여명세서의 ‘기본급’과 통상임금은 같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급여 상한액이 있는 경우: 다른 육아지원 급여에는 통상 상한액이 있으나, 배우자 유산·사산휴가 급여의 상한 여부는 이 공고에 나오지 않습니다. 고액 구간(400만원 이상)은 실수령이 표보다 적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십시오.
- 출산일이 예정일과 다른 경우: 출산전후휴가 표는 실제 출산일 = 예정일 가정입니다. 출산이 앞당겨지거나 늦어지면 종료일(출산일 +120일)이 그만큼 이동합니다.
흔한 오해 두 가지
오해 1. “배우자가 임신하면 남편도 바로 육아휴직을 쓸 수 있다.” 아닙니다. 공고의 요건은 “임신 중인 배우자가 유산·조산 등 건강상 위험이 있는 경우”입니다. 임신 사실 자체가 요건이 아니라 건강상 위험이 요건입니다. 또한 이 제도는 2026년 9월 18일부터이므로, 그 이전 기간에 대해서는 소급되는지 여부가 공고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오해 2. “배우자 출산휴가는 출산 후 120일 안에만 쓰면 된다.” 숫자 하나가 빠졌습니다. 창구는 출산 후 120일뿐 아니라 출산예정일 50일 전까지 앞으로 열립니다. 총 폭은 120일이 아니라 170일입니다. 예정일 50일 전이라는 앞구간을 모르면 실제 사용 가능 기간의 29%(50÷170)를 스스로 버리는 셈입니다.
오해 3. “단기 육아휴직을 쓰면 분할 횟수가 하나 줄어든다.” 반대입니다. 사용 기간은 육아휴직 기간에서 차감되지만 분할 사용 횟수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2주(14일)를 쓰고도 분할 횟수는 0회 소진입니다.
어디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네 제도 모두 근로자가 사업주에게 신청하거나 고지하는 방식입니다.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는 배우자의 출산(예정)일과 휴가를 사용하려는 날 등을 적은 문서를 제출하면 사업주가 기간 내 20일을 부여해야 합니다.
급여 신청 절차, 제출 서류 목록, 고용센터 접수 여부는 위 공고 본문에 명시돼 있지 않습니다. 제도별 문의처는 공고에 나와 있습니다.
| 문의 대상 | 부서 | 전화 |
|---|---|---|
| 단기 육아휴직 | 고용노동부 고용문화개선정책과 | 044-202-7475 |
| 배우자 3종 지원(임신 중 육아휴직·출산전후휴가·유산사산휴가) | 고용노동부 고용문화개선정책과 | 044-202-7547 |
놓치기 쉬운 지점
- 시행일 이전 개시는 불가: 배우자 3종 지원은 9월 18일부터입니다. 9월 17일 이전 개시로 신청서를 내면 근거 규정이 없습니다.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신청자 기준’: 9월 18일 신청자부터 개정 내용이 적용됩니다. 9월 17일에 신청해 거부당하면 기존 사유가 적용될 수 있으므로, 대체인력을 이유로 거부될 소지가 있다면 신청일을 9월 18일 이후로 잡는 편이 유리합니다.
- 단기 육아휴직은 연 1회: 방학과 입원이 같은 해에 겹쳐도 한 번뿐입니다.
- 30일 전 신청은 사후 만회가 안 됩니다: 방학 사유는 30일 전 신청이 원칙이므로, 방학 시작 후에 결정하면 그 방학에는 쓸 수 없습니다.
이 공고에서 확인되지 않은 것
아래 항목은 위 출처 본문에 없어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추정하지 않고 그대로 남깁니다.
- 배우자의 ‘건강상 위험’을 입증하는 구체적 서류와 판단 기준
- 배우자 임신 중 육아휴직의 최대 사용 가능 기간
- 육아휴직 전체 부여기간(위 표의 T값)과 분할 사용 가능 횟수
- 배우자 유산·사산휴가 급여의 상한액 유무와 금액
- 배우자 출산전후휴가의 고지 기한(며칠 전까지 제출해야 하는지)
- 급여 신청 창구와 필요 서류, 신청 마감 기한
-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범위
제도는 시행 이후 세부 지침이나 서식이 추가로 나올 수 있고, 요건과 절차가 조정될 수도 있습니다. 신청 전에 고용노동부 공고 원문과 회사 인사 담당 부서의 안내를 함께 확인하시고, 위 문의처 번호로 개별 사정을 확인하시는 것을 권합니다. 이 글의 계산표는 공고에 제시된 기간·일수·지급률을 근거로 직접 산출한 것이며, 실제 지급액은 개인의 통상임금 산정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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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 배우자 임신 중 육아휴직은 언제부터 신청할 수 있나요?
- 2026년 9월 18일부터 시행됩니다. 휴직 개시예정일의 7일 전까지 신청해야 하므로, 9월 18일에 바로 시작하려면 9월 11일까지 신청서를 내야 합니다.
-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는 며칠이고 언제부터 쓸 수 있나요?
-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출산 후 120일까지, 총 170일 폭의 기간 안에서 20일을 씁니다. 근로자가 문서로 고지하면 사업주는 이 기간 내 20일 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 단기 육아휴직은 며칠까지 쓸 수 있나요?
- 연 1회, 1주 또는 2주입니다. 2026년 8월 20일부터 시행됐고, 사용한 7일 또는 14일은 육아휴직 기간에서 차감되지만 분할 사용 횟수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 방학 때문에 단기 육아휴직을 쓰려면 언제 신청하나요?
- 방학 사유는 개시일 30일 전까지 신청해야 합니다. 반면 휴원·휴교, 자녀의 질병·사고 입원 같은 긴급 사유는 당일 개시하는 단기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배우자 유산·사산휴가는 며칠이고 급여는 얼마인가요?
- 5일 범위이며 최초 3일이 유급입니다. 우선지원 대상기업이라면 유급 기간에 통상임금 100%가 지급됩니다. 월 통상임금 300만원 기준 3일분은 약 34만원 수준입니다.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무엇이 바뀌었나요?
- 사업주가 거부할 수 있는 사유에서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능한 경우'가 빠집니다. 2026년 9월 18일 신청자부터 적용됩니다.
출처 — 2026년 8월 26일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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