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봄서비스 월 이용비 35만원, 정부지원 받으면 얼마 내나
2025년 실태조사 기준 이용가구가 실제로 낸 돈은 월 35만 7000원, 시간당 약 5,007원입니다. 주당 이용시간 4~40시간 구간별 본인부담액과 월 예산 역산표를 직접 계산해 정리했습니다.
정부지원을 받고 난 뒤 가구가 실제로 낸 돈은 월 35만 7000원입니다. 성평등가족부가 2026년 8월 13일 발표한 2025년 아이돌봄서비스 실태조사에 나온 이용가구 월평균 본인부담금입니다. 같은 조사의 주 평균 이용시간 16시간 24분으로 나누면 시간당 본인부담은 약 5,007원으로 계산됩니다.
핵심 요약
- 이용가구가 부담하는 월평균 본인부담금은 35만 7000원이며, 이는 정부지원을 받은 뒤 실제로 낸 금액입니다.
- 정기 이용 가구는 전체의 95.1%로, 주 평균 4.6회·16시간 24분을 이용합니다. 월로 환산하면 약 71.3시간입니다.
- 35만 7000원 ÷ 71.3시간 = 시간당 약 5,007원이 실태조사에서 역산되는 본인부담 단가입니다.
- 본인부담 구간은 10만
30만원 미만이 53.0%, 30만50만원 미만이 21.4%로, 두 구간을 합치면 74.4%입니다. - 이번 조사 자료에는 소득구간별 지원 비율, 시간당 정부지원 단가, 연간 지원시간 한도가 나오지 않습니다.

월 35만 7000원은 무엇을 포함한 금액인가
이 금액은 이용요금 총액이 아니라 가구가 지갑에서 꺼낸 돈입니다. 실태조사는 이를 ‘본인부담금’으로 명시했습니다. 즉 정부지원분을 뺀 나머지가 35만 7000원이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조사에는 총 이용요금이 얼마였는지, 그중 정부가 몇 퍼센트를 냈는지가 나오지 않습니다. 따라서 “35만 7000원이 본인부담이니 총액은 얼마”라는 식의 역산은 이 자료만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아래 계산은 전부 본인부담금 기준입니다.
계산에 쓴 가정은 무엇인가
표의 숫자를 읽기 전에 어떤 가정 위에 세워졌는지 먼저 밝힙니다. 가정이 달라지면 결과도 달라집니다.

| 가정 항목 | 사용한 값 | 출처 |
|---|---|---|
| 월평균 본인부담금 | 357,000원 | 실태조사 발표값 |
| 주 평균 이용시간 | 16.4시간(16시간 24분) | 실태조사 발표값 |
| 주 평균 이용횟수 | 4.6회 | 실태조사 발표값 |
| 월 환산 주수 | 4.345주(365÷7÷12) | 계산 편의상 적용 |
| 시간당 본인부담 | 5,007원 | 위 값들로 계산 |
월 환산 주수를 4주로 잡으면 월 이용시간이 65.6시간이 되고 시간당 부담은 5,442원으로 올라갑니다. 4.345주를 쓴 이유는 1년 52.14주를 12개월로 나눈 값이 실제 달력에 더 가깝기 때문입니다. 4주 기준을 선호하신다면 아래 표의 금액을 약 8.6% 올려 보시면 됩니다.
시간당 본인부담은 어떻게 5,007원이 나오나
계산 과정을 한 줄씩 적습니다.
- 주 이용시간: 16시간 24분 = 16 + 24/60 = 16.4시간
- 월 이용시간: 16.4시간 × 4.345주 = 71.26시간
- 시간당 본인부담: 357,000원 ÷ 71.26시간 = 5,009원(반올림 전 5,008.7)
- 표 전체에는 검산이 맞도록 5,007원을 적용했습니다. 71.26 × 5,007 = 356,799원으로 발표값 35만 7000원과 201원 차이입니다.
회당 시간도 같은 방식으로 나옵니다. 16.4시간 ÷ 4.6회 = 3.565시간, 즉 회당 3시간 34분입니다. 월 이용횟수는 4.6회 × 4.345 = 약 20.0회입니다. 하루 3시간 30분씩 한 달에 스무 번 부르는 그림이 평균 가구의 모습입니다.
주당 이용시간이 다르면 월 부담은 얼마인가
평균 가구는 주 16.4시간을 씁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가정은 평균이 아닙니다. 주 4시간부터 40시간까지 전 구간을 시간당 5,007원으로 계산했습니다. 자기 줄만 보시면 됩니다.
| 주당 이용시간 | 월 이용시간 | 월 본인부담(원) | 연 본인부담(원) |
|---|---|---|---|
| 4시간 | 17.4시간 | 87,000 | 1,044,000 |
| 8시간 | 34.8시간 | 174,000 | 2,088,000 |
| 12시간 | 52.1시간 | 261,000 | 3,132,000 |
| 16.4시간(평균) | 71.3시간 | 357,000 | 4,284,000 |
| 20시간 | 86.9시간 | 435,000 | 5,220,000 |
| 24시간 | 104.3시간 | 522,000 | 6,264,000 |
| 28시간 | 121.7시간 | 609,000 | 7,308,000 |
| 32시간 | 139.0시간 | 696,000 | 8,352,000 |
| 36시간 | 156.4시간 | 783,000 | 9,396,000 |
| 40시간 | 173.8시간 | 870,000 | 10,440,000 |
연 본인부담은 월 금액 × 12로 계산했습니다. 주 16.4시간을 1년 내내 유지하면 연 428만 4000원이 나갑니다. 주 40시간, 즉 전일제에 가깝게 쓰면 연 1,044만원입니다.
다만 연 환산에는 함정이 있습니다. 뒤에서 다시 설명하지만, 실태조사에는 연간 정부지원 시간 한도가 나오지 않습니다. 한도를 넘긴 시간의 단가가 어떻게 되는지 이 자료로는 알 수 없으므로, 위 연 금액은 “시간당 부담이 1년 내내 5,007원으로 유지된다면”이라는 조건이 붙은 값입니다.
시간당 단가가 달라지면 얼마나 벌어지나
시간당 5,007원은 전국 평균을 역산한 값이지 모든 가구에 적용되는 단가가 아닙니다. 소득 수준, 지원 유형, 한도 초과 여부에 따라 실제 단가는 달라집니다. 단가 축과 이용시간 축을 교차시켜 월 본인부담을 계산했습니다.
| 시간당 본인부담 | 주 8시간 | 주 16.4시간 | 주 24시간 | 주 32시간 |
|---|---|---|---|---|
| 3,000원 | 104,000원 | 214,000원 | 313,000원 | 417,000원 |
| 5,007원(평균 역산) | 174,000원 | 357,000원 | 522,000원 | 696,000원 |
| 7,000원 | 243,000원 | 499,000원 | 730,000원 | 973,000원 |
| 9,000원 | 313,000원 | 641,000원 | 939,000원 | 1,251,000원 |
읽는 법은 간단합니다. 주 24시간을 쓰는 집이 시간당 부담 3,000원에서 9,000원으로 옮겨가면 월 31만 3000원이 93만 9000원이 됩니다. 차액 62만 6000원, 연으로는 751만원입니다. 이용시간을 줄이는 것보다 단가 구간이 어디인지가 총액을 훨씬 크게 흔든다는 뜻입니다.
세로로 읽어도 같은 이야기가 나옵니다. 시간당 5,007원 줄에서 주 8시간과 주 32시간의 차이는 52만 2000원입니다. 가로로 읽은 62만 6000원보다 작습니다.
월 예산이 정해져 있으면 몇 시간 쓸 수 있나
앞의 표들은 “시간 → 돈” 방향이었습니다. 실제 가계에서 필요한 계산은 반대인 경우가 많습니다. 쓸 수 있는 돈이 먼저 정해져 있고, 그 안에서 몇 시간을 살 수 있느냐입니다. 시간당 5,007원으로 역산했습니다.
| 월 예산 | 월 이용 가능시간 | 주당 시간 | 회당 3시간 34분 기준 월 횟수 |
|---|---|---|---|
| 100,000원 | 20.0시간 | 4.6시간 | 5.6회 |
| 150,000원 | 30.0시간 | 6.9시간 | 8.4회 |
| 200,000원 | 39.9시간 | 9.2시간 | 11.2회 |
| 250,000원 | 49.9시간 | 11.5시간 | 14.0회 |
| 300,000원 | 59.9시간 | 13.8시간 | 16.8회 |
| 357,000원(평균) | 71.3시간 | 16.4시간 | 20.0회 |
| 400,000원 | 79.9시간 | 18.4시간 | 22.4회 |
| 500,000원 | 99.9시간 | 23.0시간 | 28.0회 |
월 횟수는 이용 가능시간을 회당 3.565시간으로 나눈 값입니다. 예산 20만원이면 한 달에 열한 번, 30만원이면 열일곱 번 정도 부를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주 5일 매일 부르려면 월 21.7회가 필요하므로 예산 약 38만 8000원(21.7회 × 3.565시간 × 5,007원)이 듭니다.
우리 집은 어느 구간에 속하나
실태조사는 본인부담금 분포를 두 구간까지 공개했습니다. 각 구간이 몇 시간에 해당하는지 환산해 붙였습니다.
| 월 본인부담 구간 | 가구 비율 | 월 이용시간 환산 | 주당 시간 환산 |
|---|---|---|---|
| 10만~30만원 미만 | 53.0% | 20.0~59.9시간 | 4.6~13.8시간 |
| 30만~50만원 미만 | 21.4% | 59.9~99.9시간 | 13.8~23.0시간 |
| 그 외 구간 | 25.6% | — | — |
두 구간을 합치면 74.4%입니다. 나머지 25.6%가 10만원 미만인지 50만원 이상인지는 이 자료에 나오지 않습니다. 발표문은 “10만30만원 미만이 53.0%, 3050만원 미만 21.4% 등”이라고만 적었습니다.
여기서 눈여겨볼 대목은 평균과 최빈 구간의 위치입니다. 평균 본인부담은 35만 7000원인데, 가구가 가장 많이 몰린 구간은 그보다 아래인 10만~30만원대입니다. 평균이 위로 끌려 올라가 있다는 뜻이고, 고액 부담 가구가 평균을 밀어 올렸을 가능성이 큽니다. 절반이 넘는 가구는 월 30만원 미만을 냅니다.
아이돌봄사 소득과 이용가구 부담은 얼마나 차이 나나
같은 조사에 아이돌봄사 쪽 수치도 있습니다. 월평균 활동시간 118.8시간, 월평균 실수령 소득 160만 5000원입니다.
| 항목 | 값 | 시간당 환산 |
|---|---|---|
| 아이돌봄사 월 실수령 소득 | 1,605,000원 / 118.8시간 | 13,510원 |
| 이용가구 월 본인부담 | 357,000원 / 71.3시간 | 5,007원 |
| 시간당 차이 | — | 8,503원 |
주의해서 읽어야 하는 표입니다. 13,510원은 세금·보험료를 뺀 실수령 기준이고, 5,007원은 가구가 낸 본인부담 기준입니다. 두 수치는 표본도 개념도 다르므로, 차액 8,503원을 곧바로 “정부가 대준 금액”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다만 가구 부담분만으로는 돌봄사 인건비를 채우지 못한다는 방향성은 읽힙니다.
활동시간으로 보면 아이돌봄사 1인의 월 118.8시간은 평균 가구 이용시간 71.3시간의 1.67배입니다. 산술적으로 돌봄사 한 명이 1.7가구 정도를 맡는 규모입니다. 아이돌봄사의 평균 활동 기간은 77.1개월, 약 6년 5개월입니다.
정부지원을 더 받으려면 어디에 신청하나
이 부분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오늘 확보한 자료는 실태조사 결과 발표문 한 건이며, 여기에는 다음 항목이 전혀 담겨 있지 않습니다.
- 소득 기준별 지원 유형과 지원 비율
- 시간당 정부지원 단가와 이용요금 총액
- 연간 정부지원 시간 한도
- 신청 접수처, 제출 서류, 신청 기간과 마감일
- 신청 자격(자녀 연령, 가구 유형, 맞벌이 여부 등의 구체 요건)
조사에서 확인되는 것은 12세 이하 아동 양육가구의 인지율 83.7%, 인지자 중 신청 경험 39.9%, 그중 실제 이용 경험 87.9%, 이용대상 가구의 향후 이용 의향 57.6%라는 이용 흐름 정도입니다. 신청 조건과 지원 비율은 사업 공고 원문에서 확인하셔야 합니다.
이 계산이 맞지 않는 경우
아래 상황에서는 위 표를 그대로 대입하면 틀립니다.
- 지원 시간 한도를 넘긴 경우. 정부지원 시간에 한도가 있다면 초과분의 단가는 5,007원보다 높아집니다. 실태조사에서 개선 필요사항으로 ‘정부지원시간 한도 증대’가 4.1점을 받았다는 것은 한도에 부딪히는 가구가 있다는 뜻입니다.
- 소득 구간이 평균과 다른 경우. 5,007원은 전국 가구를 평균 낸 뒤 역산한 값입니다. 소득이 높아 지원 비율이 낮은 가구라면 실제 단가는 이보다 높고, 낮은 가구는 반대입니다.
- 이용 형태가 정기가 아닌 경우. 주 평균 16.4시간은 정기 이용 가구 기준입니다. 전체의 4.9%인 비정기 이용 가구는 월 이용시간이 들쭉날쭉해 월 단위 환산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 월 4.345주 가정이 어긋나는 경우. 명절이나 휴가로 2주를 쉬면 그달 부담은 표보다 낮아집니다. 반대로 방학처럼 이용이 몰리는 달은 올라갑니다.
- 대기가 걸린 경우. 조사에서 가장 시급한 개선 과제로 ‘대기 해소를 위한 아이돌봄사 양성 확대’가 4.2점으로 1위였습니다. 원하는 시간에 배정이 안 되면 계획한 시간을 채우지 못합니다.
흔히 잘못 알고 있는 두 가지
첫째, “월 35만원이 서비스 이용요금이다”는 오해입니다. 35만 7000원은 정부지원을 뺀 뒤 가구가 낸 본인부담금입니다. 총 이용요금은 이 자료에 나오지 않습니다. 시간당으로 보면 가구가 낸 돈은 5,007원인데, 같은 조사에서 아이돌봄사의 시간당 실수령 소득은 13,510원으로 계산됩니다. 가구가 낸 금액이 서비스의 원가일 수 없다는 것은 이 두 숫자만 놓고 봐도 드러납니다.
둘째, “평균이 35만원이니 우리도 그 정도 낸다”는 오해입니다. 실제로 가구가 가장 많이 몰린 구간은 10만~30만원 미만으로 53.0%입니다. 절반이 넘는 가구가 평균보다 적게 냅니다. 주 8시간을 쓰는 집이라면 월 17만 4000원, 평균의 48.7% 수준입니다. 평균값 하나로 예산을 잡으면 실제보다 두 배 가까이 부풀려 잡게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한 번 부르면 몇 시간인가요. 주 16.4시간을 주 4.6회로 나누면 회당 3.565시간, 3시간 34분입니다. 월로는 약 20회입니다.
주 5일 매일 부르면 얼마인가요. 월 21.7회 × 3.565시간 = 77.4시간, 시간당 5,007원 적용 시 월 약 38만 8000원입니다.
작년보다 부담이 늘었나요. 이번 자료에는 직전 조사 수치가 없어 연도 간 비교는 하지 못했습니다. 증감을 말하려면 이전 회차 조사 결과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만족도는 어느 정도인가요. 5점 만점에 3.9점입니다. 이용 의향은 57.6%이고, 이용 이유로는 ‘저렴한 비용’ 43.2%, ‘정부사업이라 신뢰’ 30.6%가 꼽혔습니다.
신청 전에 확인할 것
이 글의 모든 표는 2025년 아이돌봄서비스 실태조사에 공개된 월 35만 7000원, 주 16시간 24분, 주 4.6회, 월 118.8시간, 160만 5000원 다섯 개 수치에서 계산한 것입니다. 그 외의 지원 비율·한도·신청 요건은 이 자료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지원 단가와 시간 한도는 예산 사정과 연도별 지침에 따라 바뀔 수 있고, 지역별로 대기가 걸릴 수도 있습니다. 실제 부담액은 반드시 해당 연도 사업 공고 원문과 거주지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신 뒤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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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 아이돌봄서비스 쓰면 한 달에 얼마나 내나요
- 2025년 실태조사 기준 이용가구가 실제로 부담한 월평균 금액은 35만 7000원입니다. 같은 조사에서 주 평균 이용시간이 16시간 24분이므로, 월 71.3시간 기준 시간당 본인부담은 약 5,007원으로 계산됩니다.
- 본인부담 10만~30만원이면 몇 시간 쓴 건가요
- 시간당 5,007원 기준으로 월 20.0~59.9시간, 주 4.6~13.8시간에 해당합니다. 실태조사에서 이 구간에 속한 가구가 53.0%로 가장 많았고, 30만~50만원 구간이 21.4%로 뒤를 이었습니다.
- 정부지원 비율이 몇 퍼센트인가요
- 이번 실태조사 자료에는 소득구간별 지원 비율이나 시간당 정부지원 단가가 나오지 않습니다. 조사에 담긴 것은 가구가 실제로 낸 본인부담금 월 35만 7000원과 이용시간뿐이며, 지원율은 별도 공고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 월 예산 30만원이면 몇 시간 쓸 수 있나요
- 시간당 본인부담 5,007원을 그대로 적용하면 월 59.9시간, 주 13.8시간입니다. 예산 20만원이면 월 39.9시간(주 9.2시간), 50만원이면 월 99.9시간(주 23.0시간)까지 계산됩니다.
- 이용가구는 보통 얼마나 자주 부르나요
- 정기 이용 가구가 전체의 95.1%이고, 정기 이용 시 주 평균 4.6회, 주 16시간 24분을 씁니다. 회당 시간으로 환산하면 3시간 34분 정도이며, 월로 보면 약 20회·71.3시간입니다.
출처 — 2026년 8월 29일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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