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동이 불편한 취약계층을 위한 찾아가는 그냥드림 이용 안내
그냥드림 이용 뒤 복지상담과 읍면동 찾아가는 보건복지팀 연계가 어떻게 이뤄졌는지, 공식 발표의 인원·비율을 기준으로 계산해 확인합니다.
거동이 불편하더라도 그냥드림 이용 뒤 복지상담을 통해 읍면동 찾아가는 보건복지팀 연계를 의뢰받을 수는 있습니다. 다만 제공된 공식 발표에는 방문 수거·배달·대리 신청 같은 별도 이용 방식, 개인별 지원 금액, 신청 마감일이 명시돼 있지 않아 이를 받을 수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핵심 요약
- 보건복지부 공식 발표는 복잡한 소득 증빙 없이 먹거리와 생필품을 즉시 지원하는 그냥드림 사업을 9월 중 전국 모든 시군구로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 공식 발표에서 확인되는 지원 물품은 먹거리와 생필품이며, 현금 지원액·물품 금액·개인별 한도는 명시돼 있지 않습니다.
- 그냥드림 코너 이용자 중 복지상담 인원은 4만 4,712명, 제도권 보호 체계 연결 인원은 4,437명으로 발표됐습니다.
- 복지상담 뒤 읍면동 찾아가는 보건복지팀으로 연계 의뢰되는 비율은 시범사업 46.4%에서 본사업 54.8%로 8.4%포인트 높아졌습니다.
- 거동 불편자를 위한 방문 신청, 배달, 대리수령 절차는 제공된 공고 본문에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누가 그냥드림과 찾아가는 복지 연계를 이용할 수 있나요?
공식 발표에서 확인되는 대상은 복잡한 소득 증빙 없이 먹거리와 생필품의 즉시 지원이 필요한 이용자입니다. 발표문은 이용자 가운데 복지상담을 받은 사례와 읍면동 찾아가는 보건복지팀 연계 의뢰 성과를 공개했지만, 연령·장애 정도·소득 구간·가구원 수별 자격 기준은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어르신이거나 거동이 불편하다는 사정만으로 별도 방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고 판단하면 안 됩니다. 공식 본문에서 확인되는 범위는 이용자가 복지상담을 거쳐 찾아가는 보건복지팀으로 연계 의뢰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실제 서비스 제공 여부는 상담 결과와 지역의 확인 절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그 세부 기준은 이 발표에 적혀 있지 않습니다.
| 공식 본문에서 확인되는 항목 | 확인 결과 | 본문에 없는 항목 |
|---|---|---|
| 지원 내용 | 먹거리와 생필품의 즉시 지원 | 현금 지급 여부와 금액 |
| 소득 증빙 | 복잡한 소득 증빙 없이 이용 | 소득 기준선과 재산 기준 |
| 복지상담 | 이용자 대상 복지상담 실적 공개 | 상담 예약 방법과 필요 서류 |
| 찾아가는 보건복지팀 | 상담 뒤 연계 의뢰 가능 | 거동 불편자 방문 서비스의 보장 여부 |
| 지역 확대 | 9월 중 전국 모든 시군구 확대 | 시군구별 실제 개시일 |
그냥드림으로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공식 발표에는 먹거리와 생필품을 즉시 지원한다는 내용만 있으며, 물품의 금액·수량·이용 횟수·월별 한도는 명시돼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월 얼마”, “연간 얼마”, “1회 몇 만 원”처럼 금액을 계산하거나 안내할 근거가 없습니다.

대신 공식 발표에 나온 인원 수를 이용하면 복지상담 이후 제도권 보호 체계로 연결된 규모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는 개인이 받을 지원액이 아니라, 발표된 전체 상담 인원과 연결 인원의 비율 계산입니다.
계산 가정은 단순합니다. 4만 4,712명은 복지상담을 받은 인원이고, 4,437명은 그 가운데 기초생활수급자 선정·긴급복지지원 등 제도권 보호 체계로 연결된 인원입니다. 두 수치의 분모와 분자가 동일한 집단이라는 전제에서만 아래 비율을 읽을 수 있습니다.
계산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4,437명 ÷ 44,712명 × 100 = 약 9.92%
즉, 공식 발표의 두 인원을 단순 비교하면 상담 인원 100명당 약 9.92명 규모가 제도권 보호 체계 연결 인원으로 집계됩니다. 이 수치는 개인의 선정 가능성이나 지원 보장률이 아닙니다.
복지상담 인원 1만 명 단위로 보면 연결 규모는 얼마인가요?
상담 인원 대비 연결 비율 9.92%가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가정 아래, 인원 구간별 환산값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는 공식 발표의 4만 4,712명과 4,437명을 바탕으로 한 계산표이며, 지역별 실제 실적이나 향후 결과를 예측하는 표가 아닙니다.
| 복지상담 인원 구간 | 계산식 | 같은 비율 적용 시 연결 인원 |
|---|---|---|
| 1,000명 | 1,000 × 4,437 ÷ 44,712 | 약 99명 |
| 5,000명 | 5,000 × 4,437 ÷ 44,712 | 약 496명 |
| 10,000명 | 10,000 × 4,437 ÷ 44,712 | 약 992명 |
| 20,000명 | 20,000 × 4,437 ÷ 44,712 | 약 1,984명 |
| 30,000명 | 30,000 × 4,437 ÷ 44,712 | 약 2,976명 |
| 40,000명 | 40,000 × 4,437 ÷ 44,712 | 약 3,969명 |
| 44,712명 | 공식 발표 실적 | 4,437명 |
예를 들어 상담 인원을 1만 명으로 놓으면 10,000 × 9.92% = 약 992명입니다. 반올림 때문에 표의 합계나 계산값이 공식 인원과 1명 정도 차이 날 수 있습니다. 다시 강조하면 이 표는 그냥드림 물품 지원액이나 개인별 복지서비스 수령액을 계산한 것이 아닙니다.
상담 인원을 같은 간격으로 늘리면 계산값은 어떻게 달라지나요?
아래 표는 공식 발표의 비율을 다시 반올림하지 않고 상담 인원 × 4,437 ÷ 44,712로 계산한 전 구간 예시입니다. 분모는 44,712명으로 고정하고, 상담 인원만 5,000명 간격으로 바꿨습니다. 새 인원 실적을 제시하는 표가 아니라 동일 비율을 적용했을 때의 산술 결과입니다.
| 가정한 복지상담 인원 | 분자 계산 | 분모 계산 | 환산 연결 인원 |
|---|---|---|---|
| 5,000명 | 5,000 × 4,437 | ÷ 44,712 | 약 496명 |
| 10,000명 | 10,000 × 4,437 | ÷ 44,712 | 약 992명 |
| 15,000명 | 15,000 × 4,437 | ÷ 44,712 | 약 1,488명 |
| 20,000명 | 20,000 × 4,437 | ÷ 44,712 | 약 1,984명 |
| 25,000명 | 25,000 × 4,437 | ÷ 44,712 | 약 2,481명 |
| 30,000명 | 30,000 × 4,437 | ÷ 44,712 | 약 2,976명 |
| 35,000명 | 35,000 × 4,437 | ÷ 44,712 | 약 3,473명 |
| 40,000명 | 40,000 × 4,437 | ÷ 44,712 | 약 3,969명 |
| 44,712명 | 44,712 × 4,437 | ÷ 44,712 | 4,437명 |
예를 들어 25,000명을 대입하는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25,000 × 4,437 = 110,925,000
110,925,000 ÷ 44,712 = 약 2,481명
같은 방식으로 35,000명을 대입하면 35,000 × 4,437 ÷ 44,712 = 약 3,473명입니다. 이 계산은 상담 인원이 늘면 연결 인원도 같은 비율로 늘어난다는 수학적 가정일 뿐입니다. 공식 발표는 지역별 상담 인원이나 각 구간의 실제 연결 인원을 제시하지 않았으므로, 표의 수치를 특정 지역의 목표치 또는 예상치로 읽을 수 없습니다.
시범사업과 본사업에서 찾아가는 보건복지팀 연계는 얼마나 달라졌나요?
공식 발표에 따르면 복지상담을 거쳐 읍면동 찾아가는 보건복지팀으로 연계 의뢰되는 비율은 시범사업 46.4%, 본사업 54.8%입니다. 차이는 54.8% - 46.4% = 8.4%포인트입니다.
또한 실제 복지서비스 제공으로 이어진 연계율은 시범사업 15.2%, 본사업 25.1%입니다. 차이는 25.1% - 15.2% = 9.9%포인트입니다. 여기서 “연계율”의 정확한 분모가 각 단계의 전체 이용자인지, 상담 인원인지, 연계 의뢰 인원인지는 제공된 본문에 명시돼 있지 않습니다. 아래 표는 공식 발표가 제시한 두 비율을 서로 비교한 것입니다.
| 구분 | 찾아가는 보건복지팀 연계 의뢰 비율 | 실제 복지서비스 제공 연계율 | 시범사업 대비 변화 |
|---|---|---|---|
| 시범사업 기간 | 46.4% | 15.2% | 기준값 |
| 본사업 기간 | 54.8% | 25.1% | 각각 8.4%p, 9.9%p 증가 |
| 단순 차이 계산 | 54.8 - 46.4 | 25.1 - 15.2 | 8.4%p, 9.9%p |
비율 두 가지를 100명 기준으로 비교하면 어떻게 되나요?
아래 표는 각 비율을 100명이라는 같은 가정 인원에 대입해 읽기 쉽게 만든 조건 교차 비교표입니다. “찾아가는 보건복지팀 연계 의뢰 비율”과 “실제 복지서비스 제공 연계율”은 공식 발표의 서로 다른 성과 지표이므로, 두 수치를 더하거나 앞 수치에서 뒤 수치를 빼서 개인별 진행 단계를 단정하면 안 됩니다.
| 가정 인원 | 사업 기간 | 연계 의뢰 비율 적용 계산 | 실제 서비스 제공 연계율 적용 계산 |
|---|---|---|---|
| 100명 | 시범사업 | 100 × 46.4% = 46.4명 | 100 × 15.2% = 15.2명 |
| 100명 | 본사업 | 100 × 54.8% = 54.8명 | 100 × 25.1% = 25.1명 |
| 1,000명 | 시범사업 | 1,000 × 46.4% = 464명 | 1,000 × 15.2% = 152명 |
| 1,000명 | 본사업 | 1,000 × 54.8% = 548명 | 1,000 × 25.1% = 251명 |
계산 과정은 1,000명 × 54.8% = 548명, 1,000명 × 25.1% = 251명입니다. 이 표는 공식 비율을 인원으로 환산한 예시일 뿐이며, 거동이 불편한 개인이 548명 중 한 명으로 반드시 연계되거나 251명 중 한 명으로 반드시 서비스를 받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같은 인원에서 두 지표의 차이를 계산하면 무엇을 알 수 있나요?
두 비율은 같은 의미의 단일 단계가 아니므로, 차이를 개인별 미연계 인원이나 탈락 인원으로 해석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각 비율을 같은 가정 인원에 각각 곱한 뒤, 산술상 결과가 얼마나 다른지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가정 인원 | 시범사업 연계 의뢰 환산 | 시범사업 실제 서비스 환산 | 본사업 연계 의뢰 환산 | 본사업 실제 서비스 환산 |
|---|---|---|---|---|
| 100명 | 46.4명 | 15.2명 | 54.8명 | 25.1명 |
| 500명 | 232명 | 76명 | 274명 | 125.5명 |
| 1,000명 | 464명 | 152명 | 548명 | 251명 |
| 5,000명 | 2,320명 | 760명 | 2,740명 | 1,255명 |
500명을 예로 들면 시범사업의 연계 의뢰 환산은 500 × 46.4% = 232명이고, 실제 복지서비스 제공 연계율 환산은 500 × 15.2% = 76명입니다.
본사업은 500 × 54.8% = 274명, 500 × 25.1% = 125.5명입니다. 여기서 274명 - 125.5명 = 148.5명이라는 산술 차이가 나오더라도, 이를 특정 개인이 어느 단계에서 제외됐다는 뜻으로 읽으면 안 됩니다. 공식 본문은 각 지표의 분모와 집계 단계의 관계를 상세히 밝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작년과 올해 지원액을 비교할 수 있나요?
비교할 수 없습니다. 제공된 공식 발표는 시범사업 기간과 본사업 기간의 연계 비율을 제시하지만, 연도별 그냥드림 물품 금액·예산·개인별 한도·수혜 금액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작년과 올해의 지원액 차액을 계산할 수 없습니다.
대신 공식 본문에 있는 기간별 비율 변화만 역산 형태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본사업의 연계 의뢰 비율 54.8%는 시범사업 46.4%보다 8.4%포인트 높습니다. 상대 증가율을 단순 계산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8.4 ÷ 46.4 × 100 = 약 18.1%
실제 복지서비스 제공 연계율의 상대 증가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9.9 ÷ 15.2 × 100 = 약 65.1%
| 비교 항목 | 시범사업 | 본사업 | 포인트 차이 | 단순 상대 증가율 |
|---|---|---|---|---|
| 찾아가는 보건복지팀 연계 의뢰 비율 | 46.4% | 54.8% | 8.4%p | 약 18.1% |
| 실제 복지서비스 제공 연계율 | 15.2% | 25.1% | 9.9%p | 약 65.1% |
상대 증가율은 비율 변화의 크기를 설명하기 위한 계산일 뿐, 예산 증가율·지원 인원 증가율·개인 수령액 증가율이 아닙니다.
100명 기준의 증가분을 따로 계산하면 어떻게 되나요?
포인트 차이는 이미 8.4%포인트와 9.9%포인트로 확인됩니다. 이를 같은 100명 기준에 대입하면 연계 의뢰 비율의 산술 증가분은 100 × 8.4% = 8.4명, 실제 복지서비스 제공 연계율의 산술 증가분은 100 × 9.9% = 9.9명입니다.
| 가정 인원 | 연계 의뢰 비율 차이 계산 | 실제 서비스 제공 연계율 차이 계산 |
|---|---|---|
| 100명 | 100 × 8.4% = 8.4명 | 100 × 9.9% = 9.9명 |
| 1,000명 | 1,000 × 8.4% = 84명 | 1,000 × 9.9% = 99명 |
| 5,000명 | 5,000 × 8.4% = 420명 | 5,000 × 9.9% = 495명 |
이 표 역시 시범사업과 본사업의 각 비율을 동일한 가정 인원에 대입한 결과입니다. 실제 사업 기간의 전체 인원이 같았다는 뜻도 아니고, 어느 한 지역에서 반드시 84명 또는 99명이 늘었다는 실적도 아닙니다.
어디서 어떻게 이용하거나 연계를 확인하나요?
제공된 공식 본문에서는 그냥드림이 9월 중 전국 모든 시군구로 확대된다고 밝히고, 이용자가 복지상담을 거쳐 읍면동 찾아가는 보건복지팀으로 연계 의뢰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그러나 개인이 어느 창구에서 접수하는지, 온라인 신청이 가능한지, 방문 전 예약이 필요한지, 신분증이나 진단서가 필요한지는 명시돼 있지 않습니다.
거동이 불편한 경우에는 특히 지역별 실제 운영 장소와 이용 가능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공식 발표에 없는 배달·가정방문·대리수령 가능 여부를 전제로 이동하거나 개인정보를 전달해서는 안 됩니다. 안내받은 기관이 있다면 해당 지역의 최신 공고 원문과 운영 안내에서 장소, 운영 시간, 필요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방식이 안전합니다.
언제까지 이용할 수 있고 마감일은 있나요?
제공된 공식 발표에는 “9월 중 전국 모든 시군구로 확대”된다는 일정만 있습니다. 개인별 신청 시작일, 마감일, 예산 소진 시 종료 여부, 지역별 운영일은 공고 본문에 명시돼 있지 않습니다.
| 일정 항목 | 공식 본문 확인 내용 | 확인되지 않은 내용 |
|---|---|---|
| 전국 확대 | 9월 중 전국 모든 시군구 확대 | 정확한 시군구별 개시일 |
| 개인 이용 마감 | 명시 없음 | 접수 종료일 |
| 예산 소진 | 명시 없음 | 소진 시 운영 종료 여부 |
| 재신청 | 명시 없음 | 이용 간격과 횟수 제한 |
따라서 “9월 말까지 신청하면 된다”거나 “전국 어디서나 같은 날 이용할 수 있다”는 안내는 제공된 공식 출처만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거동이 불편한 분이 특히 확인할 함정은 무엇인가요?
첫째, 찾아가는 보건복지팀 “연계 의뢰”와 실제 방문 서비스 제공은 같은 뜻이 아닙니다. 공식 발표의 본사업 수치는 연계 의뢰 비율 54.8%, 실제 복지서비스 제공 연계율 25.1%로 서로 다릅니다. 연계 의뢰가 되었다는 사실만으로 특정 서비스가 제공된다고 확정할 수 없습니다.
둘째, 복잡한 소득 증빙이 없다는 표현을 모든 복지제도의 소득·재산 심사가 없다는 뜻으로 넓혀 해석하면 안 됩니다. 공식 발표는 그냥드림의 이용 방식에 대해 설명할 뿐, 기초생활수급자 선정이나 긴급복지지원의 개별 심사 기준이 면제된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셋째, 공식 발표의 4,437명은 기초생활수급자 선정과 긴급복지지원 등을 포함한 제도권 보호 체계 연결 인원입니다. 4,437명이 모두 같은 제도를 받았거나 동일 금액을 지원받았다는 뜻이 아닙니다.
넷째, 전국 확대 발표와 지역 현장 운영 정보는 다를 수 있습니다. 시군구별 장소·운영일·물품 구성·상담 가능 여부는 이 공고 본문에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흔한 오해는 무엇인가요?
“그냥드림은 현금을 바로 받는 제도”라는 오해는 맞지 않습니다. 공식 본문에서 확인되는 즉시 지원 내용은 먹거리와 생필품이며, 현금 지급 금액은 0원이 아니라 공고에 명시돼 있지 않습니다. 금액 정보가 없으므로 현금 지원 여부 자체도 단정할 수 없습니다.
“찾아가는 보건복지팀 연계 의뢰가 54.8%면 100명 중 55명이 서비스를 받는다”는 해석도 맞지 않습니다. 본사업에서 실제 복지서비스 제공으로 이어진 연계율은 25.1%로 별도 발표됐습니다. 두 수치는 지표의 분모와 단계가 본문에서 자세히 설명되지 않았으므로 개인별 결과 보장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
“4만 4,712명 중 4,437명이 연결됐으니 누구나 약 9.92% 확률로 선정된다”는 말도 틀립니다. 4,437 ÷ 44,712 × 100 = 약 9.92%는 발표 인원을 단순 나눈 사후 통계일 뿐이고, 개인별 자격·상담 내용·지역 여건을 반영한 선정 확률이 아닙니다.
“본사업의 54.8%와 25.1%를 더하면 79.9%가 지원받는다”는 해석도 할 수 없습니다. 54.8% + 25.1% = 79.9%라는 계산 자체는 맞지만, 공식 발표는 두 비율이 서로 겹치지 않는 집단인지 또는 같은 분모를 쓰는지 밝히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합계 79.9%를 지원 비율, 서비스 제공 비율, 개인의 가능성으로 제시하면 안 됩니다.
“54.8%는 46.4%의 두 배 이상”이라는 말도 숫자와 맞지 않습니다. 본사업 비율은 시범사업보다 8.4%포인트 높고, 54.8 ÷ 46.4 = 약 1.181이므로 단순 비율 비교에서는 약 1.181배입니다. 이를 두 배라고 표현하면 공개 수치를 과장하게 됩니다.
이 계산이 맞지 않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이 글의 9.92% 환산표는 4만 4,712명과 4,437명을 같은 모집단으로 단순 비교한 계산입니다. 공식 발표가 두 인원의 정확한 집계 기간, 중복 산정 여부, 지역별 분포를 제공하지 않았으므로 개별 지역이나 개인에게 그대로 적용하면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100명·1,000명 환산표도 마찬가지입니다. 46.4%, 54.8%, 15.2%, 25.1%는 시범사업과 본사업의 공개 성과 비율이므로, 특정 읍면동의 실제 상담 결과나 향후 서비스 제공 규모를 뜻하지 않습니다. 개인별 소득·재산·건강 상태·가구 상황에 따른 별도 복지제도 판단은 이 공식 본문에서 확인할 수 없습니다.
상담 인원 4만 4,712명과 연결 인원 4,437명의 집계 대상이 완전히 같은 기간·같은 지역·같은 중복 기준인지 공식 본문만으로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도 9.92% 해석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같은 사람이 여러 차례 상담했는지, 연결 인원에 여러 제도가 함께 포함됐는지는 제공된 본문에 명시돼 있지 않습니다.
연계 의뢰 비율과 실제 복지서비스 제공 연계율을 한 사람의 순차적인 통과율처럼 곱하는 계산도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공식 발표에는 각 수치의 분모가 무엇인지 상세히 적혀 있지 않으므로, 54.8% × 25.1%처럼 계산해 별도의 개인별 비율을 만드는 근거는 없습니다.
공고에서 확인되지 않은 내용은 무엇인가요?
다음 항목은 제공된 공식 출처 본문에 명시돼 있지 않습니다.
- 거동이 불편한 사람을 위한 가정방문, 물품 배달, 대리수령의 가능 여부
- 개인별 먹거리·생필품 금액, 수량, 이용 한도, 이용 횟수
- 온라인 신청 주소, 전화번호, 방문 접수 장소, 예약 절차
- 신분증·진단서·소득서류 등 제출 서류
- 시군구별 운영 시작일과 운영 시간
- 개인 신청 마감일, 예산 규모, 예산 소진 시 종료 여부
- 다른 복지제도와의 중복 수급 제한
그냥드림은 9월 중 전국 모든 시군구로 확대된다고 발표됐지만, 실제 이용 조건과 운영 일정은 지역별 최신 공고에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동이 어려운 분은 방문을 전제로 판단하지 말고, 신청 전 반드시 해당 지역의 공고 원문과 운영 안내를 확인해야 합니다.
Read next
자주 묻는 질문
- 그냥드림은 소득증빙 없이 이용할 수 있나요?
- 공식 발표는 복잡한 소득 증빙 없이 먹거리와 생필품을 즉시 지원한다고 밝힙니다. 다만 개인별 이용 횟수, 품목 수, 신분 확인 방식은 제공된 공고 본문에 명시돼 있지 않습니다.
- 거동이 불편하면 찾아가는 그냥드림을 신청할 수 있나요?
- 제공된 공식 본문에는 거동 불편자를 위한 별도 방문 신청 절차나 신청처가 명시돼 있지 않습니다. 다만 복지상담 뒤 읍면동 찾아가는 보건복지팀으로 연계 의뢰된다고만 확인됩니다.
- 그냥드림 이용자 중 복지서비스로 연결된 사람은 몇 명인가요?
- 공식 발표 기준 그냥드림 코너 이용자 가운데 복지상담을 받은 사람은 4만 4,712명이고, 기초생활수급자 선정·긴급복지지원 등 제도권 보호 체계로 연결된 인원은 4,437명입니다.
- 그냥드림은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요?
- 공식 본문에는 9월 중 전국 모든 시군구로 확대된다고만 적혀 있으며, 개인 신청 마감일이나 접수 종료일은 명시돼 있지 않습니다. 이용 전 해당 지역의 최신 공고를 확인해야 합니다.
- 그냥드림에서 현금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 공식 발표에서 확인되는 즉시 지원 내용은 먹거리와 생필품입니다. 현금 지급 여부와 개인별 지원 금액은 제공된 공고 본문에 명시돼 있지 않습니다.
출처 — 2026년 9월 14일 확인
Prices and plan limits are taken from the pages above on the date shown. Vendors change them without notice. Confirm on the vendor's own site before purchasing. We have not used these products — see our methodolog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