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취득세, 2027년과 2028년 착공 시 감면율 몇 %p 차이나나
8월 13일 발표된 수도권 23만호+α 주택 신속공급 방안의 취득세 감면율, PF대출 이자보조율, 조합 동의율 완화폭을 구간별로 계산해 정리했습니다.
한성숙 국무총리는 2026년 8월 14일 제1차 범부처 주택 신속공급 점검회의를 주재했습니다. 점검 대상은 8월 13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된 ‘수도권 23만호+α 주택 신속공급 방안’으로, 재개발·재건축 취득세 감면, 매입임대 세제 지원, PF대출 이자보조가 핵심입니다. 다만 8월 14일 회의에서 각 항목이 구체적으로 얼마나 진행됐는지는 공개된 자료에 나와있지 않습니다.
핵심 요약
- 정부는 2026년 8월 13일 ‘전월세 및 매매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과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금융 종합대책’을 발표했습니다.
- 재개발사업 시행자가 현금청산자로부터 취득하는 부동산은 2027년까지 착공 시 취득세가 전액 면제되고, 2028년 착공 시 75% 감면됩니다.
- 매입임대 건설사업자의 토지·건물 취득세는 2027년까지 70%, 2028년에는 50% 감면됩니다.
- 서울·경기 소재 일반사업은 2027년 내 착공 시 PF대출 이자 1%포인트, 2028년 내 착공 시 0.5%포인트를 보조받습니다.
- 재개발조합 설립 동의율은 기존 75%에서 70%로 완화됩니다.
- 한성숙 총리 주재 제1차 점검회의는 8월 14일 열렸지만, 회의 자체의 세부 점검 결과는 국무조정실 보도자료에 명시돼 있지 않습니다.

이번 방안, 누가 대상인가
이번 방안은 개인이 직접 신청하는 지원금이 아니라 사업 시행자·건설사업자·조합 단위로 적용되는 세제·금융 지원입니다. 관계부처 합동 발표에 따르면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재개발사업 시행자(현금청산자로부터 부동산을 취득해 2년 내 착공하는 경우)
- 매입임대주택을 취득·건설하는 건설사업자
- 서울·경기 소재 일반 정비사업의 시행자·시공자(PF대출 이용 사업장)
- 재개발조합 설립을 추진 중인 지역의 조합원
- 이주비대출을 이용하는 재개발·재건축 조합원
- 청년 보편형 전세임대, 지분적립형·수익공유형 공공분양 대상 청년·신혼부부 등
일반 개인 청약자가 별도 서류를 접수하는 형태의 지원금은 이번 발표 내용에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취득세, 착공 시기별로 얼마나 감면되나
가정: 아래 표의 ‘취득세 산정액’은 감면 전 세액을 예시로 가정한 금액입니다. 실제 취득세는 취득가액·과세표준·적용 세율에 따라 사안별로 달라지며, 출처에는 기준 세율이 명시돼 있지 않습니다. 표는 발표된 감면율(%)을 가정 금액에 그대로 곱해 계산한 것입니다.

재개발 현금청산자 취득 부동산
| 취득세 산정액(가정) | 2027년 이내 착공 (100% 면제) | 2028년 착공 (75% 감면) |
|---|---|---|
| 500만원 | 감면 500만원 / 부담 0원 | 감면 375만원 / 부담 125만원 |
| 1,000만원 | 감면 1,000만원 / 부담 0원 | 감면 750만원 / 부담 250만원 |
| 2,000만원 | 감면 2,000만원 / 부담 0원 | 감면 1,500만원 / 부담 500만원 |
| 3,000만원 | 감면 3,000만원 / 부담 0원 | 감면 2,250만원 / 부담 750만원 |
| 5,000만원 | 감면 5,000만원 / 부담 0원 | 감면 3,750만원 / 부담 1,250만원 |
| 1억원 | 감면 1억원 / 부담 0원 | 감면 7,500만원 / 부담 2,500만원 |
계산 과정: 2028년 착공 열은 [산정액 × 0.75 = 감면액], [산정액 − 감면액 = 부담액] 순으로 계산했습니다. 예를 들어 산정액 2,000만원이면 2,000만원 × 0.75 = 1,500만원이 감면액, 나머지 500만원이 실부담액입니다.
매입임대 건설사업자 취득분
| 취득세 산정액(가정) | 2027년까지 (70% 감면) | 2028년 (50% 감면) |
|---|---|---|
| 500만원 | 감면 350만원 / 부담 150만원 | 감면 250만원 / 부담 250만원 |
| 1,000만원 | 감면 700만원 / 부담 300만원 | 감면 500만원 / 부담 500만원 |
| 2,000만원 | 감면 1,400만원 / 부담 600만원 | 감면 1,000만원 / 부담 1,000만원 |
| 3,000만원 | 감면 2,100만원 / 부담 900만원 | 감면 1,500만원 / 부담 1,500만원 |
| 5,000만원 | 감면 3,500만원 / 부담 1,500만원 | 감면 2,500만원 / 부담 2,500만원 |
| 1억원 | 감면 7,000만원 / 부담 3,000만원 | 감면 5,000만원 / 부담 5,000만원 |
두 표를 비교하면, 같은 착공 연도라도 재개발 현금청산자(100%·75%)와 매입임대 건설사업자(70%·50%)의 감면율 차이가 25%포인트 고정으로 유지됩니다. 즉 매입임대 쪽이 재개발 현금청산자보다 항상 더 적게 감면받는 구조입니다.
사업유형 × 착공시기 교차표 — 부담액(감면액)
두 사업유형과 두 착공시기를 한 표에 모아 산정액 구간별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셀 표기는 ‘부담액(감면액)’ 순서입니다.
| 취득세 산정액 | 재개발·2027년(100%) | 재개발·2028년(75%) | 매입임대·2027년(70%) | 매입임대·2028년(50%) |
|---|---|---|---|---|
| 100만원 | 0원(100만원) | 25만원(75만원) | 30만원(70만원) | 50만원(50만원) |
| 300만원 | 0원(300만원) | 75만원(225만원) | 90만원(210만원) | 150만원(150만원) |
| 500만원 | 0원(500만원) | 125만원(375만원) | 150만원(350만원) | 250만원(250만원) |
| 1,000만원 | 0원(1,000만원) | 250만원(750만원) | 300만원(700만원) | 500만원(500만원) |
| 2,000만원 | 0원(2,000만원) | 500만원(1,500만원) | 600만원(1,400만원) | 1,000만원(1,000만원) |
| 3,000만원 | 0원(3,000만원) | 750만원(2,250만원) | 900만원(2,100만원) | 1,500만원(1,500만원) |
| 5,000만원 | 0원(5,000만원) | 1,250만원(3,750만원) | 1,500만원(3,500만원) | 2,500만원(2,500만원) |
| 1억원 | 0원(1억원) | 2,500만원(7,500만원) | 3,000만원(7,000만원) | 5,000만원(5,000만원) |
| 2억원 | 0원(2억원) | 5,000만원(1억 5,000만원) | 6,000만원(1억 4,000만원) | 1억원(1억원) |
| 3억원 | 0원(3억원) | 7,500만원(2억 2,500만원) | 9,000만원(2억 1,000만원) | 1억 5,000만원(1억 5,000만원) |
| 5억원 | 0원(5억원) | 1억 2,500만원(3억 7,500만원) | 1억 5,000만원(3억 5,000만원) | 2억 5,000만원(2억 5,000만원) |
| 10억원 | 0원(10억원) | 2억 5,000만원(7억 5,000만원) | 3억원(7억원) | 5억원(5억원) |
계산 과정: 각 셀은 [산정액 × (1 − 감면율) = 부담액], [산정액 × 감면율 = 감면액] 두 식으로 구했습니다. 예를 들어 산정액 3억원, 매입임대·2028년(50%) 칸은 3억원 × 0.5 = 1억 5,000만원이 부담액이자 동시에 감면액입니다. 산정액이 커질수록 네 시나리오 간 부담액 차이도 같은 비율(0%p, 25%p, 30%p, 50%p)로 벌어지는 구조이며, 이는 산정액과 무관하게 감면율 자체가 고정돼 있기 때문입니다.
PF대출 이자보조, 실제 금액은 얼마인가
가정: 아래 계산은 [대출원금 × 보조율(%p)]로 산출한 연간 이자보조 추정액입니다. 실제로는 대출 실행 방식(원금균등상환, 거치기간 등)과 대출 잔액 변동에 따라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PF대출 원금 | 2027년 내 착공 (1%p 보조) | 2028년 내 착공 (0.5%p 보조) |
|---|---|---|
| 10억원 | 1,000만원 | 500만원 |
| 50억원 | 5,000만원 | 2,500만원 |
| 100억원 | 1억원 | 5,000만원 |
| 300억원 | 3억원 | 1억 5,000만원 |
| 500억원 | 5억원 | 2억 5,000만원 |
| 1,000억원 | 10억원 | 5억원 |
계산 과정: 대출원금 100억원 기준, 2027년 착공이면 100억 × 0.01 = 1억원, 2028년 착공이면 100억 × 0.005 = 5,000만원이 연간 이자보조 추정액입니다. 이 지원은 서울·경기 소재 일반사업에 한정된다는 점이 발표문에 명시돼 있습니다.
대형 사업장까지 구간을 넓혀 보면
대출원금이 1,000억원을 넘는 대형 정비사업장의 경우도 같은 보조율(1%p·0.5%p)을 그대로 적용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PF대출 원금 | 2027년 내 착공 (1%p 보조) | 2028년 내 착공 (0.5%p 보조) |
|---|---|---|
| 2,000억원 | 20억원 | 10억원 |
| 5,000억원 | 50억원 | 25억원 |
| 1조원 | 100억원 | 50억원 |
착공을 1년 늦추면 보조금이 얼마나 줄어드나
같은 대출원금을 기준으로 2027년 착공(1%p)과 2028년 착공(0.5%p)의 보조금 차액만 따로 계산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PF대출 원금 | 1년 지연 시 보조금 감소액 |
|---|---|
| 10억원 | 500만원 |
| 50억원 | 2,500만원 |
| 100억원 | 5,000만원 |
| 300억원 | 1억 5,000만원 |
| 500억원 | 2억 5,000만원 |
| 1,000억원 | 5억원 |
| 2,000억원 | 10억원 |
| 5,000억원 | 25억원 |
| 1조원 | 50억원 |
계산 과정: [1%p 보조액 − 0.5%p 보조액]으로 구했으며, 이는 곧 [대출원금 × 0.005]와 같습니다. 대출원금 1조원 사업장이 착공을 2027년에서 2028년으로 1년 미루면, 연간 보조금이 100억원에서 50억원으로 줄어 50억원의 차이가 발생합니다.
재개발조합 동의율 완화, 몇 명 차이인가
재개발조합 설립 동의율은 75%에서 70%로 5%포인트 낮아집니다. 조합원 수 구간별로 필요 동의자 수를 계산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조합원 수 | 구 기준(75%) 필요 동의자 | 신 기준(70%) 필요 동의자 | 차이 |
|---|---|---|---|
| 40명 | 30명 | 28명 | 2명 |
| 80명 | 60명 | 56명 | 4명 |
| 200명 | 150명 | 140명 | 10명 |
| 400명 | 300명 | 280명 | 20명 |
| 800명 | 600명 | 560명 | 40명 |
| 1,000명 | 750명 | 700명 | 50명 |
계산 과정: [조합원 수 × 0.75]와 [조합원 수 × 0.70]을 각각 구하고 그 차이를 계산했습니다. 조합원 1,000명 규모라면 필요 동의자가 750명에서 700명으로, 50명만큼 문턱이 낮아집니다.
동의율 완화가 반대표 허용치에 미치는 영향
같은 표를 뒤집어, ‘동의하지 않아도 조합 설립이 가능한 인원(반대 허용치)‘로 계산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조합원 수 | 구기준(75%) 반대 허용 인원 | 신기준(70%) 반대 허용 인원 | 반대 허용 증가분 |
|---|---|---|---|
| 40명 | 10명 | 12명 | 2명 |
| 80명 | 20명 | 24명 | 4명 |
| 200명 | 50명 | 60명 | 10명 |
| 400명 | 100명 | 120명 | 20명 |
| 800명 | 200명 | 240명 | 40명 |
| 1,000명 | 250명 | 300명 | 50명 |
계산 과정: 반대 허용 인원 = [조합원 수 × (1 − 동의율)]로 구했습니다. 예컨대 조합원 800명 기준, 구기준은 800명 × 0.25 = 200명까지 반대해도 설립이 가능했지만, 신기준은 800명 × 0.30 = 240명까지 반대해도 무방해 반대 허용 인원이 40명 늘어납니다. 이 40명은 앞선 표의 ‘필요 동의자 감소분’ 40명과 정확히 같은 숫자인데, 전체 조합원 수가 고정된 상태에서는 필요 동의자가 줄어든 만큼 반대 허용치가 그대로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이주비대출과 청년·신혼부부 지원은 어떻게 달라지나
이주비대출 LTV(주택담보인정비율)는 종전자산평가액과 종후자산평가액 가운데 큰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바뀝니다. 다만 적용되는 LTV 비율(%) 자체는 출처에 숫자로 명시돼 있지 않습니다.
그 외 확인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공공분양 물량의 약 15%를 지분적립형·수익공유형으로 공급
- 보편형 공공임대주택 유형 신설
- 20년 이상 장기 운영하는 공공지원민간임대 모델 도입
- 청년 보편형 전세임대 제도 신설
- 올해 가계부채 총량 증가율 관리 목표를 1.5%에서 3% 수준으로 상향
지분적립형·수익공유형 공공분양의 구체적 물량(호수), 청년 보편형 전세임대의 지원 한도와 자격 요건, 보편형 공공임대주택의 임대료 수준은 이번 발표문에 숫자로 나와있지 않습니다.
언제까지 착공해야 하나, 문의는 어디로
이번 방안은 개인 신청 마감일이 아니라 ‘착공 시한’이 사실상의 기준입니다. 2027년 이내 착공이냐 2028년 착공이냐에 따라 취득세 감면율과 PF대출 이자보조율이 위 표처럼 달라집니다. 2029년 이후 착공에 대한 기준은 공고에 없습니다.
문의처는 다음과 같이 사안별로 나뉩니다.
| 구분 | 담당 | 연락처 |
|---|---|---|
| 주택정책 전반 |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과 | 044-201-3325 |
| 부동산제도 | 국토교통부 부동산제도기획과 | 044-201-3444 |
| 주택공급정책 | 국토교통부 주택공급정책과 | 044-201-4513 |
| 공공택지 기획 | 국토교통부 공공택지기획과 | 044-201-4514 |
| 공공택지 관리 | 국토교통부 공공택지관리과 | 044-201-4523 |
| 주택정비정책(재개발·재건축) | 국토교통부 주택정비정책과 | 044-201-3387 |
| 금융정책(PF, 이주비대출) |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과 | 02-2100-2833 |
| 점검회의 관련 | 국무조정실 주택신속공급점검팀 | 02-2100-2296 |
| 부동산 시장 동향 | 재정경제부 부동산시장과 | 044-215-2771 |
| 재산세제(취득세 등) | 재정경제부 재산세제과 | 044-215-4312 |
이 사이트는 신청 대행이나 상담을 진행하지 않습니다. 사업 유형에 맞는 부서로 직접 문의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놓치기 쉬운 함정
- 착공 시한을 넘기면 감면율이 낮아집니다. 재개발 현금청산자 취득세는 2027년 100% 면제에서 2028년 75% 감면으로 25%포인트 줄어듭니다. 2029년 이후 감면율은 아예 명시돼 있지 않아, 착공이 늦어질수록 불리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 PF대출 이자보조는 서울·경기 소재 일반사업에 한정됩니다. 다른 지역 사업장은 이번 발표의 PF이자보조 대상에 포함되는지 출처에 명시돼 있지 않습니다.
- 가계부채 총량 증가율 상향(1.5%→3%)은 정부의 거시 관리 목표치이며, 개별 차주의 대출 한도가 자동으로 늘어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개별 LTV·DSR 기준 변경 여부는 출처에 없습니다.
- 8월 14일 점검회의의 세부 점검 결과, 진행률 수치는 국무조정실 보도자료에 나와있지 않습니다.
흔한 오해 바로잡기
오해 1: “취득세가 전부 면제된다.” 사실이 아닙니다. 전액 면제는 재개발사업 시행자가 현금청산자로부터 취득한 부동산에 한해, 2027년 이내 착공 조건에서만 적용됩니다. 매입임대 건설사업자는 최대 70%(2027년) 또는 50%(2028년) 감면이며 면제가 아닙니다.
오해 2: “가계부채 총량 증가율 상향으로 대출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다.” 발표문에는 정부의 연간 총량 관리 목표를 1.5%에서 3%로 조정한다는 내용만 있을 뿐, 개별 차주의 LTV·DSR 등 대출 심사 기준이 완화된다는 내용은 없습니다. 두 사안을 같은 것으로 오해하면 안 됩니다.
이 계산이 맞지 않는 경우
- 취득세 표의 ‘산정액’은 예시로 가정한 금액입니다. 실제 취득세는 과세표준과 세율에 따라 사안별로 다르므로, 표의 감면율(%)만 실제 취득세 산정액에 적용해야 합니다.
- PF대출 이자보조 표는 원금에 보조율을 단순히 곱한 추정값입니다. 실제 대출 잔액이 상환으로 줄어들면 보조금액도 달라집니다.
- 조합 동의율 완화(70%)의 시행일자와 적용 범위(전국/수도권 한정 여부)는 공고에 명시돼 있지 않아, 조합별로 실제 적용 시점이 다를 수 있습니다.
- PF대출 이자보조는 서울·경기 소재 사업에 한정되므로, 다른 지역 사업장에는 이 계산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조합원 수가 위 표에 없는 규모(예: 150명, 600명)라면, [조합원 수 × 0.75]와 [조합원 수 × 0.70] 계산 결과에 소수점이 나올 수 있고, 이때 올림·반올림·내림 중 어느 방식을 쓰느냐에 따라 실제 필요 동의자 수가 위 계산과 1명 안팎으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 PF대출 사업장이 서울·경기 외 지역이거나 착공이 2029년 이후로 예정돼 있다면, 이번 계산에 쓰인 보조율(1%p·0.5%p) 자체가 적용되는지 여부가 공고에 없어 이 표를 그대로 대입할 수 없습니다.
공고에서 확인되지 않은 것
- 8월 14일 점검회의에서 실제로 점검된 항목별 진행률·수치
- 재개발조합 동의율 완화(70%)의 시행일자, 적용 지역 범위
- 이주비대출 LTV의 구체적 비율(%)
- 지분적립형·수익공유형 공공분양 15% 물량의 실제 호수, 청약 자격
- 청년 보편형 전세임대의 지원 한도, 자격 요건
- 보편형 공공임대주택의 임대료 수준, 평형, 입주 자격
- PF대출 이자보조의 구체적 신청 절차, 대상 사업 규모의 상한·하한
자주 묻는 질문
Q. 재개발 현금청산자 취득세는 얼마나 감면되나요? A. 2027년까지 착공하면 전액 면제, 2028년 착공 시 75% 감면입니다. 2029년 이후 기준은 공고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 취득세 산정액이 1억원이라면 2027년 착공 시 부담액은 0원이지만, 2028년 착공으로 미뤄지면 2,500만원을 부담하게 됩니다.
Q. 매입임대 건설사업자 취득세 감면율은요? A. 2027년까지 70%, 2028년에는 50% 감면입니다. 산정액 1억원 기준으로 계산하면 2027년 착공은 3,000만원, 2028년 착공은 5,000만원을 부담하게 되어, 착공을 1년 늦추면 부담액이 2,000만원 늘어납니다.
Q. PF대출 이자보조는 얼마나 되나요? A. 서울·경기 일반사업이 2027년 내 착공하면 1%포인트, 2028년 내 착공하면 0.5%포인트를 보조받습니다. 100억원 대출 기준으로 계산하면 각각 1억원, 5,000만원입니다. 대출원금 1,000억원 기준으로는 2027년 착공 시 10억원, 2028년 착공 시 5억원이 보조되며, 착공을 1년 늦추면 보조금이 5억원 줄어듭니다.
Q. 재개발조합 설립 동의율은 몇 %로 낮아지나요? A. 75%에서 70%로 5%포인트 완화됩니다. 조합원 800명 규모라면 필요 동의자가 600명에서 560명으로 40명 줄고, 반대가 허용되는 인원은 200명에서 240명으로 40명 늘어납니다.
Q. 8월 14일 점검회의 내용은 어디서 확인하나요? A. 국무조정실 보도자료에는 회의 개최 사실만 확인되며, 세부 점검 결과는 공개돼 있지 않습니다.
이번 방안은 착공 시한에 따라 감면율이 단계적으로 낮아지는 구조이며, 조합 동의율 완화의 시행일자를 포함해 세부 사항이 아직 공개되지 않은 부분도 있습니다. 실제 적용 여부는 사업장마다 다를 수 있으므로, 신청 전 국토교통부 발표 원문과 관련 부서 공고를 직접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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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 재개발 현금청산자 취득세는 얼마나 감면되나요?
- 재개발사업 시행자가 현금청산자로부터 취득하는 부동산을 2년 이내 착공하는 경우, 2027년까지 착공하면 취득세가 전액 면제되고 2028년 착공 시 75% 감면됩니다. 2029년 이후 착공 기준은 공고에 명시돼 있지 않습니다.
- 매입임대 건설사업자 취득세 감면율은 몇 %인가요?
- 매입임대 건설사업자가 취득하는 토지·건물의 취득세는 2027년까지 70%, 2028년에는 50% 감면됩니다. 2029년 이후 기준은 공고에 나와있지 않습니다.
- PF대출 이자보조는 얼마나 되나요?
- 서울·경기 소재 일반사업이 2027년 내 착공하면 PF대출 이자를 1%포인트, 2028년 내 착공하면 0.5%포인트 보조받습니다. 실제 보조금액은 대출원금과 적용기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 재개발조합 설립 동의율은 몇 %로 완화되나요?
- 기존 75%에서 70%로 5%포인트 완화됩니다. 조합원이 200명이라면 필요 동의자 수가 150명에서 140명으로 10명 줄어듭니다.
- 8월 14일 점검회의에서 구체적으로 무엇이 발표됐나요?
- 한성숙 총리가 제1차 범부처 주택 신속공급 점검회의를 주재했다는 사실만 확인되며, 회의에서 논의된 항목별 진행률이나 구체적 수치는 공개된 자료에 나와있지 않습니다.
출처 — 2026년 8월 26일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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