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23만호+α, 공공택지 발표 후 37개월 최단기 착공 언제 입주하나
2026년 8월 13일 발표된 주택 신속공급 방안의 착공 시점별 세제·이자 혜택을 표로 정리하고, 착공 연도에 따라 취득세 감면액과 PF 이자 보조액이 얼마나 갈리는지 직접 계산해 드립니다.
제목의 “37개월 최단기 착공”과 “입주 시점”은 2026년 8월 13일 관계부처 합동 발표 자료 본문에서 확인되지 않습니다. 확인되는 숫자는 다른 것입니다. 착공을 2027년 안에 하느냐 2028년에 하느냐에 따라 취득세 감면율이 100%↔75%, 70%↔50%로 갈리고 PF 이자 보조가 1%p↔0.5%p로 반토막 납니다. 이 글은 그 갈림길에서 금액이 얼마나 달라지는지를 사업 규모별로 전부 계산해 표로 채웠습니다.
핵심 요약
- 재개발 현금청산 취득 부동산은 2년 내 착공 조건에서 2027년까지 취득세 면제, 2028년부터 75% 감면입니다.
- 매입임대 건설사업자 토지·건물 취득세는 2027년까지 70%, 2028년 50% 감면으로 감면율이 20%p 떨어집니다.
- 서울·경기 일반사업 PF 대출이자 보조는 2027년 내 착공 1%p, 2028년 내 착공 0.5%p입니다.
- 재개발조합 설립 동의율이 75% → 70% 로 5%p 완화되고, 이주비 대출 LTV는 종전자산평가액과 종후자산평가액 중 큰 금액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 공공분양 물량의 약 15% 를 지분적립형·수익공유형으로 공급하며, 올해 가계부채 총량 증가율 관리 목표는 1.5%에서 3% 수준으로 올렸습니다.

누가 대상인가 — 사업 유형별로 혜택이 다릅니다
발표 자료는 대상을 개인 수급자가 아니라 사업 유형으로 나눕니다. 개인이 신청해서 현금을 받는 지원금이 아니라는 점을 먼저 짚습니다.

| 사업 유형 | 혜택 대상 | 혜택 내용 | 착공 요건 |
|---|---|---|---|
| 재개발·재건축 | 조합·시행자 | 임대주택 인수가격 상향 | 2028년 이내 착공 |
| 재개발(현금청산분) | 사업 시행자 | 취득세 면제( | 취득 후 2년 내 착공 |
| 매입임대 | 건설사업자 | 토지·건물 취득세 70%(~2027) / 50%(2028) | 연도 기준 |
| 일반사업 | 서울·경기 사업자 | PF 대출이자 1%p(~2027) / 0.5%p(2028) | 해당 연도 내 착공 |
| 공공분양 | 청약 신청자 | 물량 약 15%를 지분적립형·수익공유형 | 명시 없음 |
| 청년·신혼부부 | 개인 | 보편형 공공임대, 청년 보편형 전세임대 신설 | 명시 없음 |
개인이 직접 체감하는 항목은 마지막 두 줄입니다. 다만 그 두 줄에는 금액·소득 기준·신청 시기가 하나도 붙어 있지 않습니다. 발표 자료 본문에 “보편형 공공임대주택 유형 신설”, “20년 이상 장기 운영 공공지원민간임대 모델 도입”, “청년 보편형 전세임대 제도 신설”이라는 제도명만 있을 뿐입니다.
착공 연도 하나로 얼마가 갈리나 — 현금청산 취득세 전 구간

계산 전제부터 밝힙니다
- 취득세 산출세액 자체는 발표 자료에 없습니다. 아래 표의 “취득세 산출액”은 가정한 입력값입니다.
- 적용한 감면율만 출처에서 가져왔습니다: 2027년까지 면제(100%), 2028년부터 75% 감면.
- 계산식:
부담액 = 취득세 산출액 × (1 − 감면율) - 2년 내 착공 요건을 충족했다고 가정합니다. 미충족 시 감면 자체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 취득세 산출액 | 2027년까지 착공(면제) | 2028년 착공(75% 감면) | 차액 |
|---|---|---|---|
| 10억원 | 0원 | 2억 5,000만원 | 2억 5,000만원 |
| 30억원 | 0원 | 7억 5,000만원 | 7억 5,000만원 |
| 50억원 | 0원 | 12억 5,000만원 | 12억 5,000만원 |
| 100억원 | 0원 | 25억원 | 25억원 |
| 150억원 | 0원 | 37억 5,000만원 | 37억 5,000만원 |
| 200억원 | 0원 | 50억원 | 50억원 |
| 300억원 | 0원 | 75억원 | 75억원 |
| 500억원 | 0원 | 125억원 | 125억원 |
계산 과정 한 줄: 200억원 사례는 200억 × (1 − 0.75) = 50억. 2027년 착공은 감면율 100%이므로 200억 × (1 − 1.00) = 0. 차액은 그대로 50억원입니다.
읽는 법은 단순합니다. 2028년으로 넘어가면 취득세 산출액의 25%를 그대로 냅니다. 감면율 차이는 25%p지만, 부담액 기준으로는 0원에서 25%로 가는 것이라 증가율을 계산할 수 없는 구간 변화입니다.
매입임대 취득세는 얼마나 달라지나
계산 전제
- 감면율만 출처 기준: 2027년까지 70%, 2028년 50%.
- 계산식:
부담액 = 취득세 산출액 × (1 − 감면율) - 취득세 산출액은 가정값입니다.
| 취득세 산출액 | 2027년까지(70% 감면) | 2028년(50% 감면) | 차액 | 차액 비중 |
|---|---|---|---|---|
| 10억원 | 3억원 | 5억원 | 2억원 | 20% |
| 20억원 | 6억원 | 10억원 | 4억원 | 20% |
| 40억원 | 12억원 | 20억원 | 8억원 | 20% |
| 60억원 | 18억원 | 30억원 | 12억원 | 20% |
| 80억원 | 24억원 | 40억원 | 16억원 | 20% |
| 100억원 | 30억원 | 50억원 | 20억원 | 20% |
| 150억원 | 45억원 | 75억원 | 30억원 | 20% |
| 200억원 | 60억원 | 100억원 | 40억원 | 20% |
계산 과정 한 줄: 100억원 사례는 2027년 100억 × 0.30 = 30억, 2028년 100억 × 0.50 = 50억. 차액 20억원은 산출액의 20%이며, 이 비율은 감면율 차이(70% − 50% = 20%p)와 정확히 같습니다. 취득세 산출액이 얼마든 차액은 항상 산출액의 20% 입니다.
PF 이자 보조 1%p와 0.5%p, 실제 금액 차이는
계산 전제
- 보조율만 출처 기준: 서울·경기 일반사업, 2027년 내 착공 1%p, 2028년 내 착공 0.5%p.
- 계산식:
보조액 = PF 잔액 × 보조율 × 기간(년) - PF 잔액이 기간 내내 일정하다고 단순 가정했습니다. 실제로는 기성 진행에 따라 잔액이 변합니다.
- 보조 기간, 보조 한도, 상한선은 발표 자료 본문에 명시돼 있지 않습니다. 아래 기간은 가정값입니다.
PF 잔액 × 착공 연도 교차 비교(3년 기준)
| PF 잔액 | 2027년 착공(1%p) | 2028년 착공(0.5%p) | 차액 |
|---|---|---|---|
| 100억원 | 3억원 | 1억 5,000만원 | 1억 5,000만원 |
| 300억원 | 9억원 | 4억 5,000만원 | 4억 5,000만원 |
| 500억원 | 15억원 | 7억 5,000만원 | 7억 5,000만원 |
| 1,000억원 | 30억원 | 15억원 | 15억원 |
| 2,000억원 | 60억원 | 30억원 | 30억원 |
| 3,000억원 | 90억원 | 45억원 | 45억원 |
| 5,000억원 | 150억원 | 75억원 | 75억원 |
기간 × 보조율 교차표(PF 잔액 1,000억원 고정)
| 보조 기간 | 1%p 적용 | 0.5%p 적용 | 차액 |
|---|---|---|---|
| 1년 | 10억원 | 5억원 | 5억원 |
| 2년 | 20억원 | 10억원 | 10억원 |
| 3년 | 30억원 | 15억원 | 15억원 |
| 4년 | 40억원 | 20억원 | 20억원 |
| 5년 | 50억원 | 25억원 | 25억원 |
계산 과정 한 줄: 1,000억원을 3년, 1%p면 1,000억 × 0.01 × 3 = 30억. 0.5%p면 1,000억 × 0.005 × 3 = 15억. 보조율이 절반이므로 금액도 정확히 절반입니다.
세 가지 혜택을 합치면 — 착공 연도별 총 차액
한 사업이 세 항목에 모두 해당한다고 가정하고 합산했습니다. 실제로 재개발 현금청산·매입임대·일반사업 PF가 한 사업에 동시 적용되는지는 발표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습니다. 금액 감각을 잡기 위한 합산이며, 중복 적용 가능 여부는 별개 문제입니다.
| 사업 규모 가정 | 항목 | 2027년 착공 | 2028년 착공 | 차액 |
|---|---|---|---|---|
| 소형(현금청산 취득세 10억, 매입임대 취득세 10억, PF 100억) | 현금청산 | 0원 | 2억 5,000만원 | 2억 5,000만원 |
| 매입임대 | 3억원 | 5억원 | 2억원 | |
| PF(3년) | 3억원 절감 | 1억 5,000만원 절감 | 1억 5,000만원 | |
| 합계 부담 | 0원 순비용 3억 | 7억 5,000만원 + 이자 | 약 6억원 | |
| 중형(각 50억, 50억, PF 1,000억) | 현금청산 | 0원 | 12억 5,000만원 | 12억 5,000만원 |
| 매입임대 | 15억원 | 25억원 | 10억원 | |
| PF(3년) | 30억원 절감 | 15억원 절감 | 15억원 | |
| 합계 차액 | — | — | 약 37억 5,000만원 | |
| 대형(각 200억, 200억, PF 3,000억) | 현금청산 | 0원 | 50억원 | 50억원 |
| 매입임대 | 60억원 | 100억원 | 40억원 | |
| PF(3년) | 90억원 절감 | 45억원 절감 | 45억원 | |
| 합계 차액 | — | — | 약 135억원 |
중형 합계 계산: 12.5억 + 10억 + 15억 = 37.5억. 대형은 50억 + 40억 + 45억 = 135억.
역산 — 착공을 1년 늦추지 않으려면 얼마를 쓸 수 있나
“2027년 안에 착공하려고 추가 비용을 쓰는 게 이득인가”를 뒤집어 계산했습니다. 위 차액이 곧 지출 가능한 상한선입니다.
| PF 잔액 | 착공 1년 앞당김으로 얻는 PF 보조 차액(3년) | 이 금액 이하면 추가 비용 지출이 이득 |
|---|---|---|
| 300억원 | 4억 5,000만원 | 4.5억원 미만 |
| 500억원 | 7억 5,000만원 | 7.5억원 미만 |
| 1,000억원 | 15억원 | 15억원 미만 |
| 2,000억원 | 30억원 | 30억원 미만 |
| 3,000억원 | 45억원 | 45억원 미만 |
취득세까지 포함하면 상한선은 더 올라갑니다. 매입임대 취득세 산출액이 100억원이면 20억원이 더해져 상한이 35억원(PF 1,000억 기준)이 됩니다.
조합 동의율 75%→70%, 몇 명이 줄어드나
동의율이 5%p 낮아지면 필요 인원이 얼마나 줄어드는지 조합원 규모별로 계산했습니다. 계산식: 필요 인원 = 조합원 수 × 동의율(소수점 올림).
| 조합원 수 | 75% 기준 | 70% 기준 | 줄어드는 인원 |
|---|---|---|---|
| 100명 | 75명 | 70명 | 5명 |
| 200명 | 150명 | 140명 | 10명 |
| 300명 | 225명 | 210명 | 15명 |
| 500명 | 375명 | 350명 | 25명 |
| 800명 | 600명 | 560명 | 40명 |
| 1,000명 | 750명 | 700명 | 50명 |
| 1,500명 | 1,125명 | 1,050명 | 75명 |
| 2,000명 | 1,500명 | 1,400명 | 100명 |
조합원 2,000명 단지에서 100명이 줄어드는 것이 체감상 가장 큽니다. 다만 동의율 완화 시행 시기는 발표 자료에 명시돼 있지 않습니다.
이주비 대출 LTV, “큰 금액 기준”이 실제로 얼마나 유리한가
발표 자료는 이주비 대출 LTV를 “종전자산평가액과 종후자산평가액 가운데 큰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한다고 밝힙니다. 종후평가액이 종전평가액보다 큰 경우 기준 금액이 올라갑니다.
계산 전제: LTV 비율 수치는 발표 자료에 없습니다. 아래는 기준 금액 차이만 보여 주는 표이며, 적용 LTV율은 가정하지 않았습니다.
| 종전평가액 | 종후평가액 | 종전 기준 | 큰 금액 기준 | 기준액 증가분 | 증가율 |
|---|---|---|---|---|---|
| 3억원 | 4억원 | 3억원 | 4억원 | 1억원 | 33.3% |
| 4억원 | 6억원 | 4억원 | 6억원 | 2억원 | 50.0% |
| 5억원 | 7억원 | 5억원 | 7억원 | 2억원 | 40.0% |
| 6억원 | 9억원 | 6억원 | 9억원 | 3억원 | 50.0% |
| 8억원 | 10억원 | 8억원 | 10억원 | 2억원 | 25.0% |
| 10억원 | 9억원 | 10억원 | 10억원 | 0원 | 0% |
마지막 줄이 중요합니다. 종후평가액이 종전보다 작으면 달라지는 게 없습니다. “큰 금액 기준”은 종후평가액이 높은 사업장에서만 실익이 있습니다.
흔한 오해 두 가지를 숫자로 바로잡습니다
오해 1: “2028년에 착공해도 취득세를 안 낸다” 아닙니다. 재개발 현금청산분 취득세는 2027년까지만 면제이고 2028년부터는 75% 감면입니다. 감면 후에도 산출액의 25%를 냅니다. 취득세 200억원이면 50억원입니다. “감면”과 “면제”는 다른 말입니다.
오해 2: “매입임대 취득세 감면율이 절반으로 준다” 70%에서 50%로 줄지만, 감면율이 절반이 되는 게 아닙니다. 20%p 감소입니다. 실제 부담액 기준으로는 산출액의 30%에서 50%로 늘어나므로 부담이 1.67배가 됩니다. 100억원 기준 30억원 → 50억원입니다. 감면율 하락폭(20%p)과 부담 증가폭(1.67배)을 혼동하면 자금 계획이 어긋납니다.
이 계산이 맞지 않는 경우
- 착공 요건 미충족: 현금청산분은 “취득 후 2년 내 착공”이 조건입니다. 2년을 넘기면 감면 자체가 성립하지 않아 위 표의 어느 줄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 지역 요건: PF 이자 보조는 “서울·경기” 일반사업 기준입니다. 인천 등 다른 수도권 지역 적용 여부는 발표 자료 본문에서 확인되지 않습니다.
- PF 잔액 변동: 이자 보조 표는 잔액이 기간 내내 일정하다고 가정했습니다. 실제 PF는 기성 진행에 따라 인출·상환이 반복되어 평균 잔액이 이보다 낮은 경우가 많습니다.
- 보조 기간·한도: 이자 보조가 몇 년간, 얼마까지 지급되는지는 발표 자료에 없습니다. 3년 가정이 실제와 다르면 금액이 비례해 달라집니다.
- 중복 적용: 세 항목 합산표는 중복 적용을 전제했습니다. 중복 가능 여부는 발표 자료 본문에 명시돼 있지 않습니다.
- 세부 시행 규정: 본문에 첨부된 「(별첨2) 전월세 및 매매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pdf」와 「(별첨3)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한 금융종합대책.pdf」에 세부 요건이 담겨 있을 수 있습니다. 첨부 PDF 내용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어디에 문의하나
발표 자료가 명시한 담당 부서와 번호입니다.
| 기관 | 부서 | 연락처 |
|---|---|---|
| 국토교통부 | 주택정책과 | 044-201-3325 |
| 국토교통부 | 부동산제도기획과 | 044-201-3444 |
| 국토교통부 | 주택공급정책과 | 044-201-4513 |
| 국토교통부 | 공공택지기획과 | 044-201-4514 |
| 국토교통부 | 공공택지관리과 | 044-201-4523 |
| 국토교통부 | 주택정비정책과 | 044-201-3387 |
| 금융위원회 | 금융정책과 | 02-2100-2833 |
| 국무조정실 | 주택신속공급점검팀 | 02-2100-2296 |
| 재정경제부 | 부동산시장과 | 044-215-2771 |
| 재정경제부 | 재산세제과 | 044-215-4312 |
| 재정경제부 | 조세개혁추진단 총괄기획팀 | 044-215-4361 |
국토교통부·재정경제부 부서는 발표 자료에 국번 뒤 내선만 표기돼 있어, 앞자리 국번은 각각 044-201, 044-215로 보아 표기했습니다. 연결이 되지 않으면 대표번호로 확인해 주십시오.
공고에서 확인되지 않은 것
제목에 쓰인 항목을 포함해, 아래는 발표 자료 본문에 없습니다.
- “23만호”라는 공급 물량 수치 — 본문에 나오지 않습니다.
- “37개월 최단기 착공” — 발표 후 착공까지 걸리는 기간이 명시돼 있지 않습니다.
- 입주 시점 — 착공 후 입주까지의 기간, 예상 입주 연도가 없습니다.
- 개인 대상 신청 기간·신청처·제출 서류 — 청년 보편형 전세임대, 보편형 공공임대의 접수 일정과 창구가 없습니다.
- 소득·자산 기준 — 청년·신혼부부 대상 제도의 소득 요건 수치가 없습니다.
- 지분적립형·수익공유형의 지분 비율과 적립 기간 — 공공분양 물량의 약 15%라는 비중만 있고 구조 상세가 없습니다.
- 임대주택 인수가격 상향 폭 — “상항”한다는 사실만 있고 인상률·금액이 없습니다.
- PF 이자 보조 기간·한도·총 예산 — 없습니다.
- 각 제도의 시행일 — 언제부터 적용되는지 날짜가 없습니다.
이 항목들은 발표 이후 개별 시행 공고나 첨부 PDF에서 확정될 가능성이 큽니다. 추정해 적지 않았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하십시오
위 세제·이자 혜택은 모두 착공 연도에 걸려 있습니다. 연도 경계를 넘기면 표의 다른 줄로 이동합니다. 착공 예정일이 12월 말에 몰려 있다면 차액이 수십억 원 단위로 갈릴 수 있으므로 일정 관리를 우선하십시오.
또한 예산 배정 사업(PF 이자 보조 등)은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되거나 조건이 바뀔 수 있습니다. 세제 감면율도 세법 개정 절차를 거치면서 발표안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자금 계획을 세우기 전에 정책브리핑 원문에 첨부된 PDF 두 건을 직접 확인하고, 위 담당 부서에 개별 사업 적용 여부를 문의해 주십시오.
이 사이트는 신청 대행이나 상담을 하지 않습니다. 위 계산은 발표 자료에 공개된 감면율·보조율만 사용한 것이며, 개별 사업의 실제 세액은 과세관청 판단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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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 재개발 현금청산 부동산 취득세, 2027년과 2028년 차이가 얼마인가요
- 2년 내 착공 조건에서 2027년까지는 면제(100%), 2028년부터는 75% 감면입니다. 취득세 200억원 기준으로 2027년 착공은 0원, 2028년 착공은 50억원을 부담해 차액이 50억원입니다.
- 매입임대 건설사업자 취득세 감면율은 몇 퍼센트인가요
- 토지·건물 취득세를 2027년까지 70%, 2028년 50% 감면합니다. 취득세 100억원 기준 2027년은 30억원만 내고, 2028년은 50억원을 내 차액이 20억원입니다.
- PF 대출이자 보조는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 서울·경기 일반사업이 2027년 내 착공하면 1%p, 2028년 내 착공하면 0.5%p입니다. PF 잔액 1,000억원을 3년 쓰면 1%p는 30억원, 0.5%p는 15억원에 해당합니다.
- 재개발조합 설립 동의율이 어떻게 바뀌나요
- 현행 75%에서 70%로 5%p 완화됩니다. 조합원 500명 단지라면 동의 필요 인원이 375명에서 350명으로 25명 줄어듭니다.
- 입주 시점은 언제로 공고에 나와 있나요
- 발표 자료 본문에는 입주 시점이 명시돼 있지 않습니다. 확인되는 것은 2027년·2028년 착공 기준의 세제·이자 혜택 구분뿐이며, 착공 후 입주까지 걸리는 기간은 공고에 없습니다.
- 가계부채 총량 증가율은 얼마로 조정됐나요
- 올해 가계부채 총량 증가율 관리 목표를 당초 1.5%에서 3% 수준으로 높였습니다. 증가 여력이 2배가 되는 조정이며, 주택공급 확대와 청년·실수요자 지원 필요성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출처 — 2026년 8월 28일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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