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창업사관학교 vs LP성장펀드, 창업 단계별로 어디를 노려야 하나
LP성장펀드는 9월 14일 첫 출자사업 공고·4분기 운용사 선정만 확인됐습니다. 총사업비별 자기부담금, 지분 희석률, 현금 역산표를 직접 계산해 단계별 선택 기준을 정리했습니다.
결론부터 적습니다. 2026년 9월 1일 기준으로 LP성장펀드에 대해 공식적으로 확인되는 사실은 두 줄뿐입니다. 9월 14일 첫 출자사업 공고, 그리고 4분기 내 운용사 선정입니다(중소벤처기업부 LP성장펀드 출범식). 즉 오늘 창업자가 지원서를 넣을 수 있는 창구는 아직 열려 있지 않습니다. 반면 청년창업사관학교는 별도 공고 체계를 따르며, 오늘 수집한 출처에는 그 모집 일정·한도가 포함돼 있지 않습니다.
핵심 요약
- LP성장펀드는 9월 14일에 첫 출자사업이 공고되고, 4분기 내 운용사 선정 절차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것이 공식 자료에서 확인되는 전부입니다.
- 운용사 선정이 4분기라는 것은, 창업자가 실제 투자 검토를 받는 시점은 빨라야 운용사 선정 이후라는 뜻입니다.
- 청년창업사관학교의 2026년 지원 한도·자기부담률·모집 일정은 오늘 확인한 출처에 없습니다. 아래 표의 비율은 전부 가정값이며 공고 확정치가 아닙니다.
- 총사업비 6,000만원·정부지원 70%·자기부담 중 현금 40%를 가정하면 필요한 현금은 720만원입니다. 이 구조에서 현금은 총사업비의 12%입니다.
- 프리밸류 10억원에 3억원을 투자받으면 지분 **23.1%**가 나갑니다. 같은 금액도 프리밸류 20억원이면 13.0%입니다.

LP성장펀드에서 오늘 확인되는 것은 무엇인가
확인되는 항목은 일정 두 개입니다. 첫 출자사업 공고일이 9월 14일이고, 4분기 내에 운용사를 선정하는 등 본격적인 펀드 조성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라는 내용입니다.

| 항목 | 확인 여부 | 내용 |
|---|---|---|
| 첫 출자사업 공고일 | 확인됨 | 9월 14일 |
| 운용사 선정 시점 | 확인됨 | 4분기 내 |
| 총 결성 규모 | 확인 안 됨 | 공고에 명시돼 있지 않습니다 |
| 분야별 배분(청년·초기 등) | 확인 안 됨 | 공고에 명시돼 있지 않습니다 |
| 창업자 직접 신청 창구 | 확인 안 됨 | 공고에 명시돼 있지 않습니다 |
| 투자 한도·기업당 상한 | 확인 안 됨 | 공고에 명시돼 있지 않습니다 |
여기서 중요한 건 남은 시간의 계산입니다. 오늘이 9월 1일이므로 공고까지 13일이 남았습니다. 4분기 시작(10월 1일)까지는 30일, 4분기 종료(12월 31일)까지는 121일입니다. 운용사 선정이 4분기 말에 이뤄진다면 실제 투자 심사는 그 뒤이므로, 연내 자금이 통장에 들어오는 시나리오는 계산상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 기준일(2026-09-01) 기준 | 남은 일수 | 의미 |
|---|---|---|
| 9월 14일(첫 출자사업 공고) | 13일 | 조건 확인 가능 시점 |
| 10월 1일(4분기 시작) | 30일 | 운용사 선정 절차 개시 구간 |
| 12월 31일(4분기 종료) | 121일 | 운용사 선정 완료 예정 한계선 |
위 표의 항목 6개 중 확인된 것은 2개입니다. 비율로 따지면 33.3%이고, 나머지 66.7%는 9월 14일 공고문이 나와야 채워집니다.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오늘 시점에서 LP성장펀드를 자금 계획의 축으로 삼는 것이 왜 위험한지 설명됩니다.
자기부담금은 총사업비별로 얼마가 되나
먼저 가정을 밝힙니다. 아래 계산은 **정부지원 70%, 자기부담 30%, 자기부담 중 현금 비중 40%**를 가정한 것입니다. 이 비율은 오늘 확인한 출처에 없는 값이며, 실제 공고 비율이 다르면 표의 모든 숫자가 바뀝니다.

계산식은 세 줄입니다.
- 정부지원금 = 총사업비 × 0.70
- 자기부담금 = 총사업비 × 0.30
- 필요 현금 = 자기부담금 × 0.40 = 총사업비 × 0.12
| 총사업비 | 정부지원(70%) | 자기부담(30%) | 그중 현금(40%) | 현물 대체분 |
|---|---|---|---|---|
| 3,000만원 | 2,100만원 | 900만원 | 360만원 | 540만원 |
| 4,000만원 | 2,800만원 | 1,200만원 | 480만원 | 720만원 |
| 5,000만원 | 3,500만원 | 1,500만원 | 600만원 | 900만원 |
| 6,000만원 | 4,200만원 | 1,800만원 | 720만원 | 1,080만원 |
| 7,000만원 | 4,900만원 | 2,100만원 | 840만원 | 1,260만원 |
| 8,000만원 | 5,600만원 | 2,400만원 | 960만원 | 1,440만원 |
| 9,000만원 | 6,300만원 | 2,700만원 | 1,080만원 | 1,620만원 |
| 1억원 | 7,000만원 | 3,000만원 | 1,200만원 | 1,800만원 |
읽는 법은 단순합니다. 총사업비 8,000만원짜리 계획서를 쓰려면 통장에 최소 960만원이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8,000만원 × 0.30 = 2,400만원, 2,400만원 × 0.40 = 960만원입니다.
같은 표를 500만원 간격으로 촘촘히 본다면
실제 계획서는 3,000만원이나 6,000만원처럼 딱 떨어지는 금액으로 쓰이지 않습니다. 500만원 간격으로 같은 식을 적용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계산식은 위와 동일하며(× 0.70, × 0.30, × 0.12) 대입 값만 다릅니다.
| 총사업비 | 정부지원(70%) | 자기부담(30%) | 필요 현금(총사업비 12%) |
|---|---|---|---|
| 2,500만원 | 1,750만원 | 750만원 | 300만원 |
| 3,500만원 | 2,450만원 | 1,050만원 | 420만원 |
| 4,500만원 | 3,150만원 | 1,350만원 | 540만원 |
| 5,500만원 | 3,850만원 | 1,650만원 | 660만원 |
| 6,500만원 | 4,550만원 | 1,950만원 | 780만원 |
| 7,500만원 | 5,250만원 | 2,250만원 | 900만원 |
| 8,500만원 | 5,950만원 | 2,550만원 | 1,020만원 |
| 9,500만원 | 6,650만원 | 2,850만원 | 1,140만원 |
간격이 500만원일 때 필요 현금은 정확히 60만원씩 늘어납니다(500만원 × 0.12 = 60만원). 사업비를 1,000만원 올릴 때마다 통장에 120만원이 더 있어야 한다는 뜻이고, 이 규칙만 외워 두면 표 없이도 암산이 됩니다.
현금 비중이 40%가 아닐 때
자기부담 중 현금 비중은 사업마다 다릅니다. 30%·40%·50%·100% 네 경우를 총사업비와 교차시키면 필요 현금은 이렇게 갈립니다(정부지원 70% 고정).
| 총사업비 \ 현금 비중 | 30% | 40% | 50% | 100%(전액 현금) |
|---|---|---|---|---|
| 3,000만원 | 270만원 | 360만원 | 450만원 | 900만원 |
| 5,000만원 | 450만원 | 600만원 | 750만원 | 1,500만원 |
| 6,000만원 | 540만원 | 720만원 | 900만원 | 1,800만원 |
| 8,000만원 | 720만원 | 960만원 | 1,200만원 | 2,400만원 |
| 1억원 | 900만원 | 1,200만원 | 1,500만원 | 3,000만원 |
전액 현금 조건은 40% 조건 대비 정확히 2.5배입니다. 총사업비 1억원에서 1,200만원과 3,000만원의 차이는 1,800만원이며, 이 한 줄이 협약 가능 여부를 가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원 비율이 바뀌면 부담이 얼마나 달라지나
지원 비율은 사업마다 다르고 연차·유형에 따라서도 갈립니다. 그래서 60%·70%·80% 세 경우를 총사업비와 교차시켰습니다. 칸의 숫자는 자기부담금 총액입니다.
| 총사업비 \ 지원비율 | 60% 지원 | 70% 지원 | 80% 지원 |
|---|---|---|---|
| 4,000만원 | 1,600만원 | 1,200만원 | 800만원 |
| 6,000만원 | 2,400만원 | 1,800만원 | 1,200만원 |
| 8,000만원 | 3,200만원 | 2,400만원 | 1,600만원 |
| 1억원 | 4,000만원 | 3,000만원 | 2,000만원 |
지원 비율 10%포인트 차이는 총사업비 1억원 기준 1,000만원의 차이입니다. 사업비를 키우기 전에 비율부터 확인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같은 표를 현금 기준(자기부담 중 40%)으로 다시 계산하면 이렇습니다.
| 총사업비 \ 지원비율 | 60% 지원 | 70% 지원 | 80% 지원 |
|---|---|---|---|
| 4,000만원 | 640만원 | 480만원 | 320만원 |
| 6,000만원 | 960만원 | 720만원 | 480만원 |
| 8,000만원 | 1,280만원 | 960만원 | 640만원 |
| 1억원 | 1,600만원 | 1,200만원 | 800만원 |
지원 비율을 5%포인트 단위로 훑으면
60~80% 사이를 5%포인트 간격으로 늘려 가며 총사업비 6,000만원 한 건에 대입하면 부담이 어떤 속도로 줄어드는지 보입니다.
| 지원 비율 | 정부지원금 | 자기부담금 | 필요 현금(자기부담 40%) |
|---|---|---|---|
| 60% | 3,600만원 | 2,400만원 | 960만원 |
| 65% | 3,900만원 | 2,100만원 | 840만원 |
| 70% | 4,200만원 | 1,800만원 | 720만원 |
| 75% | 4,500만원 | 1,500만원 | 600만원 |
| 80% | 4,800만원 | 1,200만원 | 480만원 |
5%포인트마다 자기부담은 300만원씩, 현금은 120만원씩 줄어듭니다. 총사업비가 6,000만원이므로 5%는 300만원이고 그 40%가 120만원이라는 계산이 그대로 반복되는 구조입니다. 사업비가 1억원이면 같은 5%포인트가 500만원·200만원으로 커집니다.
내 현금으로 감당 가능한 사업비는 얼마인가(역산)
앞의 구조에서 현금은 총사업비의 12%였습니다(0.30 × 0.40). 그러면 역산식은 총사업비 = 보유 현금 ÷ 0.12입니다.
| 보유 현금 | 감당 가능 총사업비 | 이때 정부지원(70%) |
|---|---|---|
| 200만원 | 약 1,667만원 | 약 1,167만원 |
| 300만원 | 2,500만원 | 1,750만원 |
| 500만원 | 약 4,167만원 | 약 2,917만원 |
| 800만원 | 약 6,667만원 | 약 4,667만원 |
| 1,000만원 | 약 8,333만원 | 약 5,833만원 |
| 1,200만원 | 1억원 | 7,000만원 |
현금 300만원으로 총사업비 8,000만원짜리 계획서를 쓰면, 계산상 960만원이 필요하므로 660만원이 비는 상태로 협약을 맺게 됩니다. 사업비를 줄이거나 현금을 더 확보하는 것 외에 방법이 없습니다.
역산표를 100만원 단위로 채우면
| 보유 현금 | 감당 가능 총사업비 | 자기부담금(30%) | 정부지원(70%) |
|---|---|---|---|
| 100만원 | 약 833만원 | 약 250만원 | 약 583만원 |
| 400만원 | 약 3,333만원 | 1,000만원 | 약 2,333만원 |
| 600만원 | 5,000만원 | 1,500만원 | 3,500만원 |
| 700만원 | 약 5,833만원 | 1,750만원 | 약 4,083만원 |
| 900만원 | 7,500만원 | 2,250만원 | 5,250만원 |
| 1,100만원 | 약 9,167만원 | 2,750만원 | 약 6,417만원 |
| 1,500만원 | 1억 2,500만원 | 3,750만원 | 8,750만원 |
| 2,000만원 | 약 1억 6,667만원 | 5,000만원 | 약 1억 1,667만원 |
현금 100만원이 늘 때마다 감당 가능한 총사업비는 약 833만원씩 올라갑니다. 반대로 말하면 사업비를 833만원 키울 때마다 통장에 100만원이 더 필요합니다. 계획서 금액을 올릴지 말지 고민할 때 이 교환비 하나만 보면 됩니다.
현금 부족액을 미리 계산해 두면
계획한 사업비와 보유 현금이 어긋날 때 얼마가 비는지 미리 보겠습니다. 칸의 숫자는 부족액이며, 음수 없이 여유가 있으면 ‘여유’로 적었습니다(정부지원 70%·현금 40% 가정).
| 계획 사업비 \ 보유 현금 | 300만원 | 600만원 | 900만원 | 1,200만원 |
|---|---|---|---|---|
| 4,000만원(현금 480만원 필요) | 180만원 부족 | 여유 120만원 | 여유 420만원 | 여유 720만원 |
| 6,000만원(현금 720만원 필요) | 420만원 부족 | 120만원 부족 | 여유 180만원 | 여유 480만원 |
| 8,000만원(현금 960만원 필요) | 660만원 부족 | 360만원 부족 | 60만원 부족 | 여유 240만원 |
| 1억원(현금 1,200만원 필요) | 900만원 부족 | 600만원 부족 | 300만원 부족 | 0원(딱 맞음) |
대각선 아래쪽이 전부 부족 구간입니다. 현금 900만원을 들고 1억원 계획서를 쓰면 300만원이 비고, 이 금액은 협약 이후 자기 돈으로 메워야 하는 실제 채무가 됩니다.
투자를 받으면 지분은 얼마나 나가나
보조금과 투자의 결정적 차이는 지분입니다. 지분율 계산식은 **투자금 ÷ (프리밸류 + 투자금)**입니다. 아래는 프리밸류 3구간 × 투자금 4구간 교차표입니다(신주 발행 단순 가정, 스톡옵션 풀·전환우선주 조건 제외).
| 프리밸류 \ 투자금 | 2억원 | 3억원 | 5억원 | 10억원 |
|---|---|---|---|---|
| 10억원 | 16.7% | 23.1% | 33.3% | 50.0% |
| 20억원 | 9.1% | 13.0% | 20.0% | 33.3% |
| 30억원 | 6.3% | 9.1% | 14.3% | 25.0% |
계산 한 줄 예시입니다. 프리밸류 10억원에 3억원을 받으면 포스트밸류는 13억원이고, 3 ÷ 13 = 0.2308, 즉 23.1%입니다.
프리밸류 구간을 더 넓혀 보면
밸류가 낮은 초기 단계일수록 같은 금액에 지분이 크게 나갑니다. 프리밸류를 5억원부터 50억원까지 늘려 가며 같은 식을 적용했습니다.
| 프리밸류 \ 투자금 | 2억원 | 3억원 | 5억원 | 10억원 |
|---|---|---|---|---|
| 5억원 | 28.6% | 37.5% | 50.0% | 66.7% |
| 10억원 | 16.7% | 23.1% | 33.3% | 50.0% |
| 15억원 | 11.8% | 16.7% | 25.0% | 40.0% |
| 20억원 | 9.1% | 13.0% | 20.0% | 33.3% |
| 30억원 | 6.3% | 9.1% | 14.3% | 25.0% |
| 40억원 | 4.8% | 7.0% | 11.1% | 20.0% |
| 50억원 | 3.8% | 5.7% | 9.1% | 16.7% |
같은 3억원인데 프리밸류 5억원이면 37.5%, 50억원이면 5.7%입니다. 6.6배 차이입니다. 밸류를 올린 뒤 받으라는 조언이 왜 나오는지 이 한 줄이 설명합니다.
2회 투자까지 이어지면 창업자 지분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창업자 지분 100%에서 시작해 위 표의 값이 순차로 적용되면 남는 지분은 곱셈으로 계산됩니다. 계산식은 **잔여 지분 = 100% × (1 − 1차 희석률) × (1 − 2차 희석률)**입니다.
| 1차(프리 10억·3억, 23.1%) 이후 | 2차 희석률 | 창업자 잔여 지분 |
|---|---|---|
| 76.9% | 9.1% | 69.9% |
| 76.9% | 13.0% | 66.9% |
| 76.9% | 20.0% | 61.5% |
| 76.9% | 25.0% | 57.7% |
| 76.9% | 33.3% | 51.3% |
1차에서 23.1%, 2차에서 33.3%가 나가면 창업자에게 남는 것은 51.3%입니다. 두 희석률을 단순히 더한 56.4%를 100%에서 뺀 43.6%와는 다릅니다. 곱셈이지 뺄셈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차이가 7.7%포인트입니다.
보조금과 비교하면 이렇게 정리됩니다. 자기부담 현금 720만원으로 4,200만원의 정부지원을 받는 경우 **지분 희석은 0%**입니다. 반면 3억원을 투자받으면 현금은 훨씬 크지만 프리밸류 10억원 기준 23.1%가 나갑니다. 창업 초기에 밸류가 낮을수록 같은 금액에 더 많은 지분을 내주게 된다는 점이 표의 첫 줄과 셋째 줄 차이로 드러납니다.
지분 1%의 값으로 환산하면
같은 금액이라도 밸류에 따라 지분 1%를 받는 데 드는 돈이 달라집니다. 포스트밸류 ÷ 100이 지분 1%의 가격입니다.
| 프리밸류 | 투자금 3억원 기준 포스트밸류 | 지분 1%의 값 |
|---|---|---|
| 5억원 | 8억원 | 800만원 |
| 10억원 | 13억원 | 1,300만원 |
| 20억원 | 23억원 | 2,300만원 |
| 30억원 | 33억원 | 3,300만원 |
| 50억원 | 53억원 | 5,300만원 |
프리밸류 5억원 단계에서 내준 1%는 800만원어치이고, 50억원 단계에서는 5,300만원어치입니다. 초기에 넘긴 지분이 나중에 얼마나 비싸지는지를 보여주는 숫자입니다. 그리고 이 800만원은 앞서 계산한 총사업비 6,667만원짜리 보조금 사업의 필요 현금(800만원)과 같은 크기입니다. 지분 1%와 사업 하나를 맞바꾸는 셈입니다.
이 계산이 맞지 않는 경우
- 지원 비율이 다를 때. 위 표는 70%를 기본 가정으로 썼습니다. 사업 연차나 유형에 따라 비율이 달라지면 모든 칸이 바뀝니다. 공고 확정치를 넣어 다시 계산해야 합니다.
- 현금·현물 비중 규정이 다를 때. 자기부담을 전액 현금으로 요구하는 사업이면 필요 현금은 위 표의 2.5배가 됩니다(0.12 → 0.30).
- 인정되지 않는 비목이 있을 때. 총사업비에 잡아도 정산에서 불인정되면 그 금액은 전액 자기 돈이 됩니다. 부가세·인건비 상한·자산 취득 제한이 대표적인 갈림길입니다.
- 투자 조건이 단순 신주가 아닐 때. 전환우선주, 스톡옵션 풀 선반영, 리픽싱 조항이 붙으면 실제 희석률은 표보다 커집니다. 표는 조항 없는 신주 발행만 가정했습니다.
- 회수 의무가 붙는 자금일 때. 보조금이 아니라 융자·조건부 지원이면 상환 부담이 별도로 생깁니다.
- 협약 기간이 회계연도를 넘길 때. 사업비 집행이 연도별로 쪼개지면 첫 해에 필요한 현금은 표의 절반 이하일 수 있지만, 반대로 이월이 안 되는 사업이면 남은 예산을 반납하게 됩니다. 총사업비 6,000만원을 2년에 나눠 쓰면 첫 해 현금 부담은 360만원 선이지만, 이월 불가 조항이 있으면 미집행분은 그대로 사라집니다.
- 부가세 처리 방식이 다를 때. 총사업비를 부가세 포함으로 잡느냐 별도로 잡느냐에 따라 실제 지출은 10% 차이가 납니다. 총사업비 6,000만원 사업에서 부가세가 불인정 비목이면 600만원이 추가 자기 부담으로 붙고, 필요 현금 720만원이 실질 1,320만원이 됩니다.
- 투자 라운드가 2회 이상 이어질 때. 위 지분표는 1회 기준입니다. 앞의 2회 곱셈표에서 봤듯 23.1%와 33.3%가 이어지면 잔여 지분은 51.3%이고, 여기에 3차가 20% 붙으면 41.0%까지 내려갑니다.
흔히 잘못 알고 있는 두 가지
첫째, “정부지원 70%면 내 돈은 거의 안 든다” — 총사업비 1억원 기준 자기부담은 3,000만원이고, 그중 현금만 1,200만원입니다. 지원율이 높아도 사업비를 키우면 부담액 자체는 커집니다. 8,000만원 사업의 현금 960만원과 4,000만원 사업의 현금 480만원은 두 배 차이입니다.
둘째, “펀드가 출범했으니 곧 돈을 받을 수 있다” — 확인된 일정은 9월 14일 출자사업 공고와 4분기 운용사 선정까지입니다. 출자 → 운용사 선정 → 펀드 결성 → 개별 투자 심사 순서이므로, 오늘로부터 121일 뒤인 12월 31일은 운용사가 정해지는 시점의 한계선이지 자금 집행 시점이 아닙니다.
셋째, “지원 비율만 높으면 유리하다” — 80% 지원에 전액 현금 매칭이면 총사업비 6,000만원 기준 필요 현금은 1,200만원입니다. 반면 70% 지원에 현금 40% 매칭이면 720만원입니다. 지원율이 10%포인트 낮은 쪽이 통장에서 나가는 돈은 480만원 적습니다. 비율보다 현금·현물 규정이 먼저입니다.
넷째, “지분 20%쯤은 별것 아니다” — 프리밸류 20억원에서 5억원을 받으면 정확히 20.0%입니다. 이 20%를 다음 라운드에서 되사려면 프리밸류 50억원 기준 지분 1%가 5,300만원이므로 10억 6,000만원이 듭니다. 처음 받은 5억원의 두 배가 넘습니다.
누가·얼마·언제·어디서에 대한 현재 상태
| 질문 | LP성장펀드 | 청년창업사관학교 |
|---|---|---|
| 누가(자격) | 공고에 명시돼 있지 않습니다 | 오늘 확인한 출처에 없습니다 |
| 얼마(한도) | 공고에 명시돼 있지 않습니다 | 오늘 확인한 출처에 없습니다 |
| 언제(일정) | 9월 14일 공고, 4분기 운용사 선정 | 오늘 확인한 출처에 없습니다 |
| 어디서(창구) | 운용사 선정 이후 구조로 보이나 명시 없음 | 오늘 확인한 출처에 없습니다 |
| 서류 | 공고에 명시돼 있지 않습니다 | 오늘 확인한 출처에 없습니다 |
청년창업사관학교와 관련해 이 글에서 확인해 드릴 수 있는 것은 위 표의 오른쪽 열이 전부입니다. 금액·자격·마감일을 다른 곳에서 옮겨 적지 않았습니다. 대신 자기부담금 구조가 어떤 비율로 정해지든 대입해 쓸 수 있도록 60·70·80% 세 경우를 모두 계산해 두었습니다.
자금 성격이 다르면 판단 기준도 달라집니다
두 자금을 같은 축에 놓고 비교하면 이렇게 정리됩니다. 숫자는 앞에서 계산한 값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 비교 축 | 보조금(총사업비 6,000만원·70% 가정) | 투자(프리 10억·3억원 가정) |
|---|---|---|
| 손에 들어오는 돈 | 4,200만원 | 3억원 |
| 내가 넣는 현금 | 720만원 | 0원 |
| 나가는 지분 | 0% | 23.1% |
| 자금 1억원당 내 현금 | 약 1,714만원 | 0원 |
| 자금 1억원당 지분 | 0% | 7.7% |
| 정산·집행 의무 | 있음 | 없음(투자계약 조건은 별도) |
‘자금 1억원당’ 줄이 핵심입니다. 보조금은 4,200만원을 받기 위해 720만원을 넣으므로 1억원 환산 시 1,714만원입니다. 투자는 현금 부담이 0원이지만 3억원당 23.1%이므로 1억원당 7.7%가 나갑니다. 현금이 부족한 쪽은 투자가, 지분을 지키려는 쪽은 보조금이 유리하다는 결론이 계산에서 그대로 나옵니다.
놓치기 쉬운 함정
- 예산 소진. 출자·보조 사업은 배정 예산 안에서만 집행됩니다. 접수 기간이 남아 있어도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 중복 수급 제한. 유사 사업 간 중복 지원이 제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두 사업의 중복 가능 여부는 오늘 확인한 출처에 없으므로 공고에서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 협약 후 사업비 감액. 심사 과정에서 신청 사업비가 깎이면 자기부담 절대액은 줄지만, 계획했던 지출은 그대로여서 실제 자금 압박은 커질 수 있습니다. 8,000만원이 6,000만원으로 깎이면 자기부담은 2,400만원에서 1,800만원으로 600만원 줄지만, 정부지원은 5,600만원에서 4,200만원으로 1,400만원 줄어 순손실이 800만원입니다.
- 정산 시점의 증빙. 카드·계좌 증빙이 없는 지출은 불인정될 수 있고, 불인정 금액은 반납 대상이 됩니다. 총사업비 6,000만원 중 10%인 600만원이 불인정되면 정부지원 420만원이 반납 대상이 되고 나머지 180만원은 이미 쓴 자기 돈입니다.
확인하지 못한 것
이 글은 정책브리핑에 실린 LP성장펀드 출범식 자료 한 건만을 근거로 했습니다. 펀드 규모, 청년·초기 배분, 기업당 투자 한도, 청년창업사관학교의 2026년 모집 일정과 지원 한도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표의 지원 비율(60·70·80%)과 현금 비중(40%)은 계산 구조를 보여주기 위한 가정값이며 어느 공고의 확정 수치도 아닙니다. 프리밸류와 투자금 역시 희석 구조를 설명하기 위한 예시이며, 특정 펀드의 실제 투자 조건이 아닙니다.
예산은 소진될 수 있고 조건은 공고마다 바뀝니다. 9월 14일 이후 출자사업 공고 원문에서 실제 비율과 한도를 확인한 뒤, 위 계산식에 본인 숫자를 대입해 다시 계산하시기 바랍니다. 대입할 식은 네 개뿐입니다. 정부지원금 = 총사업비 × 지원비율, 자기부담금 = 총사업비 × (1 − 지원비율), 필요 현금 = 자기부담금 × 현금비중, 감당 가능 총사업비 = 보유 현금 ÷ (자기부담률 × 현금비중)입니다.
참고 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https://www.law.go.kr/법령/중소기업창업 지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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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 LP성장펀드는 언제 공고가 나오나요
- 첫 출자사업 공고는 9월 14일입니다. 이후 4분기 내에 운용사를 선정하는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라고 공개돼 있습니다. 출자 규모·분야별 배분은 이 자료에 없으므로 9월 14일 공고 원문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오늘(9월 1일)을 기준으로 공고까지 13일, 4분기 종료까지 121일이 남았습니다.
- LP성장펀드에 창업자가 직접 신청하나요
- 확인된 절차는 운용사 선정까지입니다. 즉 4분기 운용사가 정해진 뒤에야 그 운용사를 통한 투자 검토가 가능한 구조이며, 창업자가 펀드에 직접 신청하는 창구가 있는지는 공개 자료에 명시돼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확인 가능한 일정 항목은 6개 중 2개(공고일·운용사 선정 시점)뿐입니다.
- 청년창업사관학교 자기부담금은 얼마인가요
- 오늘 확인한 출처에 청년창업사관학교의 지원 비율·한도는 없습니다. 다만 총사업비 6,000만원에 정부지원 70%를 가정하면 자기부담은 1,800만원, 그중 현금 40% 가정 시 현금 720만원이 필요하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같은 가정에서 총사업비 1억원이면 자기부담 3,000만원·현금 1,200만원으로 정확히 6,000만원 사례의 2배가 됩니다.
- 지분을 얼마나 내주게 되나요
- 투자 지분율은 투자금÷(프리밸류+투자금)입니다. 프리밸류 10억원에 3억원을 받으면 23.1%, 20억원에 3억원이면 13.0%입니다. 밸류가 2배면 같은 금액에도 희석은 절반 수준으로 줄어듭니다. 프리밸류 10억원에 10억원을 받으면 50.0%로 절반이 나가고, 30억원에 2억원이면 6.3%에 그칩니다.
- 둘을 동시에 노려도 되나요
- 정부 보조금과 투자유치는 성격이 다르므로 병행 자체가 금지되는지는 공고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다만 보조금은 정산·집행 의무가 붙고 투자는 지분이 나가므로, 현금 여력이 12% 미만이면 보조금 쪽 매칭부터 막힙니다. 현금 300만원이면 감당 가능한 총사업비는 2,500만원이 상한이며, 8,000만원 계획서를 쓰면 660만원이 빕니다.
- 현금이 부족하면 사업비를 얼마까지 줄여야 하나요
- 정부지원 70%·현금 비중 40% 가정에서 현금은 총사업비의 12%입니다. 따라서 보유 현금 ÷ 0.12가 상한입니다. 현금 100만원이면 약 833만원, 400만원이면 약 3,333만원, 600만원이면 5,000만원, 900만원이면 7,500만원이 한계입니다. 자기부담을 전액 현금으로 요구하는 사업이면 나누는 값이 0.30으로 바뀌어 상한이 2.5분의 1로 줄어듭니다.
- 지원 비율 차이는 실제로 얼마나 큰가요
- 총사업비 1억원 기준으로 60% 지원이면 자기부담 4,000만원, 80% 지원이면 2,000만원입니다. 20%포인트 차이가 2,000만원 차이로 그대로 나타납니다. 현금 기준으로 보면 1,600만원 대 800만원으로 800만원 차이입니다. 사업비 규모를 키우기 전에 비율부터 확인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출처 — 2026년 9월 1일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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